* 상속
의용민법시대의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상속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일본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 관습은 지금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많으며, 상속은 항상 피상속자 사망시기의 민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당시의 상속에 관한 문제가 분쟁의 쟁점이 되는 경우를 종종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님이 1958년에 사망하였으면 재산의 상속은 지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속범위와 상속비율은 당시의 구 민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상속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권리가 없는 사람이 조상땅을 찾기 위하여 갖은 노력끝에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크게 허탈해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심지어 토지브로커도 착각을 하여 상속권이 없는 후손을 찾아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는 출가외인이라는 관습이 있어 재산상속에서 배재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사후에 양자를 두기도 하여 후손들도 그 같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상은 지금의 가치관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일제강점기의 구 민법에 “상속은 조선인의 관습에 의한다” 라고 명시하였는 바, 그 시대의 관습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한후에 조상땅찾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종래 우리의 상속법은 재산상속과 더불어 호주상속을 인정하는 복합적인 상속제도를 취하였습니다. 호주상속은 호주권의 승계를 위한 일종의 신분상속이며 생전상속 ·강제상속 ·남계우선 및 적서차별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1977년 12월 상속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1990년 1월 상속법은 다시 개정되어 그 체계와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이것을 임의적인 호주승계제도로 변경하여 민법 제4편 친족법에 규정하였습니다. 상속법의 구조도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를 8촌 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조정하였고, 배우자의 상�순위를 부부간에 평등하게 개정하였으며, 기여분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순위상속인간의 상속분의 차별을 없애고 균등한 것으로 개정하였고,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였으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1057조의 2) 등을 신설함으로써 남녀평등, 부부평등,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종래 호주상속인에게 귀속되던 분묘 등의 승계권을 재산상속의 효과로서 상속법에 규정하고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속법의 변천 민법이 제정되기전인 1959.12.31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면 제사권, 호주권, 재산권을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님이 1958년에 사망하였고. 조부님의 장자가 그 이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조부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은 생존해 있는 조부님의 차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자의 장남인 장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순위 상속권자인 장손이 없는 경우에 비로서 조부님의 다른 자손에게로 상속권이 이양되는 것입니다. 장자가 후사없이 사망하면 차남이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았으며, 적출(嫡出)이 없고 서출(庶出)만 있는 경우 서자가 상속하였습니다. 민법시행전의 형망제급 원칙은 호주가 피상속인의 지위에 있고 장남이 상속개시에 앞서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제(第)가 선순위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며, 가적내에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을 경우 사후양자가 선정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조모, 모, 처의 순위로 여자가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고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적서자(嫡庶子)가 여러명 있더라도 유산은 제사 상속인이 전부 승계 및 상속하며, 다른 적서자에게는 분재청구권이 주어졌습니다. 1933년부터 제사상속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으로부터 분리되어 호주상속자가 재산상속을 수반하며, 호주상속이 상속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호주가 아닌 가족이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 가적(家籍)내의 직계비속이 균등하게 상속하며 출가녀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의 유산은 남녀불문하고 자녀가 상속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여자이고 자녀가 없을 때 피상속인인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본족에게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호주가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 두고 사망하였을 때는 처음에는 유처가 상속하고, 나중에는 직계비속인 딸이 상속하였습니다. 조부가 호주라 하더라도 부모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종료하였습니다. (판례요지)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인의 조모·모·처·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재산이 사후양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호주의 장남이 결혼하여 대를 이을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망 장남을 위하여 양자를 선정할 권리는 제1차로 부(父)인 호주에게 속하고,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호주의 처·모·조모에게 순차 속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전혀 없거나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망 장남의 처에게 속한다는 것이 구 관습이었다. (대법원 2004다10206) (등기선례요지) 민법 시행 전에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상속한다는 취지는 여자의 경우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남자의 경우까지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997. 8. 23 등기 3402-359 질의회답) 갑이 사망한 후 구민법 시행 당시(1960. 1. 1 이전)에 을이그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경우, 을이 양모(갑의 처)인 병인 직계비속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신민법 시행 이후인 1968년에 사망하였다면, 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1998. 11. 10 등기 3402-1125 질의회답) 1960.1.1일 민법이 제정됨으로서 구 민법의 장자단독 상속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1960.1.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제 1순위는 직계비속과 그 대습상속인이며, 제 2순위는 직계존속이고, 제 3순위는 형제자매와 그 대습상속인이며, 제 4순위는 8촌이내 방계혈족으로 엄격하게 법정상속 순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1순위의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는 1순위 상속권자가 모든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고, 1순위의 상속권자가 없을 경우에 2.3.4순위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제 1순위, 제 2순위 상속인 있을 때 공동상속인이 되고 제 3순위 제 4순위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제 1순위, 제 2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상속되며,호주 상속을 할 경우 그 고유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시기에 출가하여 동일 가적내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4로 법적상속지분을 정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의 1/4로 하였으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상속분과 균등하게 하였습니다. 1979. 1. 1일 민법이 개정되어 동일 가적내 여자의 상속분을 남자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동일 가적내의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였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여 피상속인의 일방적인 증여에 대하여 제한을 하였습니다. 1991. 1. 1일 민법은 또한번 개정되어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 4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8촌 이내의 방게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에 있어서도 부부의 상속 순위를 평등하게 하였으며, 제1순위(직계비속) 또는 제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을때는 그들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 상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1순위 및 제 2순위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 상속인이 되고, 부와 처 모두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여분제도를 도입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서 상당액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용(祭祀用)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던 것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도록 개정하여 호주상속을 하는 재산상속인에게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 분도 동일 가적내의 상속분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으며,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후 국가에 귀속함으로서 종료하였습니다. 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제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이고, 제 3순위는 형제자매이며, 제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이다. 제 4순위까지 상속인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되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다수 일때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다수 일때는 공동상속합니다. 직계비속은 부계. 모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양자녀를 포함하고,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됩니다. 최근친이 선순위자로서 상속권이 있으며,성별불문, 친생. 양자불문, 혼생. 외자녀 불문, 동일호적 불문, 연령고하 불문하고,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및 외조부모를 포함하고 부계.모계 구분하지 않으며, 양자녀인 경우와 양부모는 직계존속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을 불문하고 동순위 대습상속이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경우의 부양상속인은 재산상속시 자기 상속분의 50%를 더 상속받을 수 있으며, 부양상속인이란 부모와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50%이상 부담한 자녀를 말합니다. *상속개시의 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순위 1.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인 경우 남자와 여자, 기혼 ·미혼, 혼인 중의 자, 혼인외의 자, 친생자 ·양자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태아(胎兒)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제2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3.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4.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위에 열거한 상속인 간에 촌수가 동일한 자들은 공동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른 경우에는 최근친이 우선합니다. 5.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하게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상속을 하게 됩니다. 6. 대습상속(代襲相續)도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들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7. 이상과 같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가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의 근친이면서도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 그리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요양간호한 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기 위하여 채택되었습니다.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특별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된다. *상속효과 1. 일반적 효과로서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 일체로서 당연히 상속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됩니다. 2. 공동상속으로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또는 상속인과 포괄적 수증자(受贈者)가 함께 있는 경우, 그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분할되기까지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3. 상속분으로서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자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은 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다음과 같은법정상속분에 따릅니다. ㉠ 동순위의 상속인 간의 상속분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소위 균분상속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호주승계 여부, 남자 ·여자, 기혼녀 ·미혼녀에 상관없이 상속분은 일률적으로 균등한 것이 되었습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종래 처에게만 인정되던 상속분의 가급이 부(夫)에게도 인정됨으로써 부부가 평등하게 상속분에 있어서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우대받게 되었습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하며 배우자의 경우도 같습니다. ㉣ 특별수익자(特別受益者)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受贈)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만일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분을 산정하면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 또한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 기여분(寄與分)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상속분은 다르게 산정합니다. 즉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그 기여액을 가산하여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정하는 것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에 기여액의 산정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 분묘(墳墓)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 제구(祭具)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제사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제사상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종래는 분묘 등의 승계권이 호주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었으나 현재는 제사주재자가 승계합니다. 그러므로 호주승계인이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아니라면 분묘 등의 승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금지가 없는 한, 분할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승인(承認)과 포기(抛棄) 상속의 개시와 더불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미치는 이해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에게 상소포기 및 승인의 권한을 부여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 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로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의 효력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로서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또는 이것을 승인하는 상속방법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선례요지)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10. 1 등기 3402-776 질의회답)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1996. 10. 7 등기 3402-786 질의회답) 판례정리 2006다4104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구관습상 사후양자 선정시까지의 호주권 및 유산 상속◇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가(家) 내에 다른 남자가 없는 때에는 선대인 망호주(선대인 장남이 전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망장남, 이하 ‘망호주’라고만 한다)의 사후양자를 정하여 그 상속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후양자의 선정이 있을 때까지는 선대인 망호주의 조모, 모, 처의 순서로 그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나, 조모, 모, 처도 없고, 미혼의 남호주의 가족으로 매(妹) 2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망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게 되며, 한편, 절가(絶家)라 함은 호주의 흠결로 인하여 가가 소멸하는 경우로서 그 가에 제사상속인이 없고 혈족 중에 양자로 할 적격자가 없으며 또 그 가에 호주로 되어야 할 여자도 없는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등기선례 200209-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일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여부 등 1. 대장상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 등록되었으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갑 외 7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판결에서 "목적 부동산을 가(夫), 나(妻), 다(長男)가 각 1/3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46년에 나, 1953년에 가, 1963년에 다가 사망하였고, 가와 나의 동일 호적내 직계비속으로는 다, 라, 마가 있었으며, 다의 상속인으로는 판결의 원고인 갑 외 7인이 있었다"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목적 부동산의 7/9지분(특정된 각자의 지분을 합한 것임)이 갑 외 7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또한 라의 채권자 A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서 "목적 부동산의 1/9지분이 라의 소유임"을 확인한 경우에, 갑 외 7인 및 라는 위 부동산의 8/9지분만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으며, 나머지 1/9지분에 대한 지분권자를 확정한 후 그 부분을 포함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라의 소유임(1/9지분)이 확인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A가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A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B는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 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라 지분만의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1필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및 A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대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3.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위 토지 중 일부분이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에 속하는 등의 사유로 지적이 복구되지 않아 위 판결상의 지적과 판결 후의 복구된 토지(임야)대장상의 지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관할 지적소관청의 서면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해 지적이 복구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등기필증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신청서 부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그 판결정본에 합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또한 소유권확인의 소 제기시 소장의 부동산표시 오류로 인하여 판결에 표시된 목적부동산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판결경정이 되지 않는한 그 판결에 의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2. 9. 3. 등기 3402-4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2조, 지적법 제9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3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0호, 제70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55항, Ⅴ 제186항, 제192항, 제226항, 제243항, Ⅵ 등기예규 제507호 참조선례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하는바, 채권자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행방을 알 수 없어)되어 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07호참조선례 : 선례요지집 Ⅱ 제94항 (2002. 4. 16. 등기 3402-231 질의회답
등기예규제535호 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4.07.04 등기예규 제535호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귀문과 같이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부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 조부 및 부 모두를 표시하여 직접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4.7.4. 등기 제247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등기선례5-276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1996. 10. 7. 등기 3402-786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Ⅰ 제314항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6.10.1.(19),2858]
【판시사항】 [1] 종중의 의미 및 그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 [2] 구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관계 및 유산의 귀속관계 [3] 구관습상 일시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출가하여 무후가가 된 16년 후에 사후양자가 선정된 경우, 전호주의 유산이 근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고,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그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의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또는 관습이지만, 종중은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 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구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인의 조모,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재산이 사후양자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이 때 만약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채 일시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할 자가 없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 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전호주의 상속재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된다. [3] 구관습상 일시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출가하여 제적된 후 16년 동안 사후양자의 입양신고가 없었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 호주 남자를 위한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음으로써 그 가는 무후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호주의 상속재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되었고, 16년 후에야 비로소 선정된 사후양자에게 전호주의 상속재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1조/ [2]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4조,제1000조/ [3]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4조,제1000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공1994하, 3259),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공1995하, 2378),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16 판결(공1996상, 1044),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공1996하, 2630)/[2][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350 판결(공1992, 296),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공1992, 2991),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1174 판결(공1994상, 351),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공1995상, 1837)
【전 문】 【원고,피상고인】 동래정씨 수극공파 문중 【피고,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4. 19. 선고 95나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종중의 존재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대수에 제한이 없고,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그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의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또는 관습이지만, 종중은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 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 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당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1934년경 동래정씨 28세손인 수극공의 종손인 소외망 소외 1명의로 사정되어 있었던 원심판시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위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그 유처인소외 2가 임의로 매각하자, 위 수극공의 아들들인소외 3,4,5형제들이 중심이 되어 선조의 봉제사, 분묘 수호, 위토 관리, 종원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위 수극공의 후손들로 위 수극공을 공동시조로 한 소종중을 구성하고, 금원을 갹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동래정씨 종중 및 정사수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으며, 1970년경에 이르러 동래정씨 수극공파 문중이라는 현재의 명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한 후 1992. 1. 12. 원고 종중의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종중은 위 등기명의인인 동래정씨 종중, 혹은 정사수와 동일한 종중으로서 1934년 이래 존재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고 종중이 1992. 1. 12. 종중 규약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공동선조인 수극공의 후손 중 일정 범위의 후손들만으로 조직된 단체가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인 동래정씨 종중, 혹은 정사수라는 단체와 원고 종중과는 동일성이 없다는 취지이나, 갑 제1호증(종중 규약), 갑 제2호증의 1(회의록), 을 제4호증의 1, 2(세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1934년 당시 수극공의 후손 중 성년남자는소외 3,4,5형제들과 피고의 생부인소외 6뿐이었고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수극공의 손자들 외에는 그 후손 중 성년의 남자가 많지 않았으므로 1934년 당시에는소외 345형제들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종중이 형성되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도 그들이나 수극공의 손자들만이 종중원으로 있었는데, 그 후 자연적으로 종중원의 수가 늘어나자 1992. 1. 12. 원고 종중의 규약을 제정하면서 종중원을 수극공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는 주의적인 규정을 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규약 제정 이전에 존재하였던 수극공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와 원고 종중은 동일한 종중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 종중이 위 동래정씨 종중, 정사수와 동일한 종중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 종중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종중의 존재 등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원고 종중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권의 존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리오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1969. 2. 10. 전 소유자인 동래정씨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1961. 3. 8. 전 소유자인 정사수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각 1979. 11. 26.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종중원들인 소외 정계진, 정종진, 정재환, 정창표 등의 인장을 위조 또는 도용하여 원고 종중에서 1961년 또는 1969년경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이를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인 소외 차경용 등에게 보이고 그들의 보증서를 받아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도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자신의 양부인망 소외 1명의로 사정이 된 토지로서 피고가 이를 상속받았는데, 원고 종중이 피고의 양모인소외 2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임시로 원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던 것을 되찾는 방법으로 위 특별조치법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은 이를 시인하고 있다고 한 다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보증서 등은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 할 것이며 피고 스스로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등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양자제도에 관한 구관습의 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구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인의 조모,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재산이 사후양자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이 때 만약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채 일시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할 자가 없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 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된다(당원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1991. 11. 26. 선고 91다32350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피고의 양부인망 소외 1개인의 소유이었고, 그 이후의 원고 종중이나 정사수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양모인소외 2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으며 그 후 피고가 이를 상속받았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종중이나 정사수 명의의 등기가 피고의 양모인소외 2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망 소외 1은 1916. 10. 5. 처인 위소외 2와 딸 둘을 두고 사망하였고, 그 후 위 두 딸이 출가하고소외 2도 1938. 7. 31. 혼인으로 위 호적에서 제적되어 위 가는 무후가가 되었으며, 피고는 1954. 6. 26.에야 위망 소외 1의 가에 사후양자로 입적하여 무후가를 부흥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망 소외 1의 재산은 위소외 2가 상속하였다가 그녀가 출가하고 무후가가 된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아 근친자인 위 두 딸들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이고 16년이나 후에 위망 소외 1의 사후양자가 된 피고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일시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인 위소외 2가 출가하여 제적된 후 16년 동안 사후양자의 입양신고가 없었던 이상 위망 소외 1의 가는 무후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상속재산은 근친자인 두 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16년 후에 비로소 원고가 위망 소외 1의 사후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전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종전의 당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30년대 초반부터 위 망인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위망 소외 1의 가는 절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은 시기에 피고가 위 망인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입양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그것만으로는 입양이나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양자제도에 관한 구관습을 오해하고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한편 원심은 위에서 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위와 같은 판단에 덧붙여, 더욱이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고 1992. 1. 12.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속하고 그 얼마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 및 피고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원고 종중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2. 1. 12. 원고 종중총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을 원고 종중에게 환원하라는 다른 종중원들의 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종중의 종손으로 양자가 된 때부터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라고 생각하고 관리하여 왔으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윗대 어른들이 이 사건 1, 2토지 중 피고가 개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과 이 사건 3토지를 원고 종중 소유로 환원한다고 결의한 바에 따르겠다고 한 후, 그와 같은 범위 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을 위하여 1993. 3.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 및 피고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원고 종중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고 1992. 1. 12. 원고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속한 바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권이 없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의 부가적인 것에 불과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점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 사유가 되는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4.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10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5. 12. 12.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위망 소외 1의 양자로 입양한 이래 50여 년 이상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기록 510쪽)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위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점에 대한 정황사실로 주장하는 것일 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위법이 있을 수 없고, 가사 위 주장을 소론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20년 이상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차경용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니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구상속사례집 첨부요망 *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추정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 즉,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인이 생존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을 대위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이어야 하며, 남편도 처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처가 사망 후 남편이 재혼을 하지 않으면 장인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의 취지는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의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상속의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모든 경우에 대습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 있는 경우에는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순위에 의하고, 대습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현행법상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피상속인 자녀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그리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순위를 보면 직계비속이 제 1순위로 상속을 받는데 직계비속이 여러명일 때에는 최선순위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자보다는 아들이 먼저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며,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부님의의 유산을 상속받는데 있어, 아버님이 할아버님 보다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님도 할아버님의 직계비속으로서 당연히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고 해서 상속권을 주지 않으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손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가 대신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한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상속의 이념에 합치하는 제도이며, 상속인 고유의 권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선례요지) 피상속인 갑이 1975. 2. 5 사망하였고, 그의 직계비속 중 1인인 을은 자식 없이 처 병만을 남겨놓고 1962. 10. 7 사망하였으며, 또한 을의 처 병은 1997. 9. 25 사망한 경우에는, 먼저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이 받을 상속지분은 그의 처인 병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게 된다. 또한 병의 사망에 따른 상속은 그의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따라 병의 직계존속, 병의 형제자매, 병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그 상속인이 된다. (1998. 3. 19 등기 3402-232 질의회답) (도표추가요망) * 분재청구권 우리나라의 구관습법(舊慣習法)에서는 법정추정호주상속인을 장자로 제한하는 상속형태로서 호주상속제에서는 일가를 통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자상속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호주상속인인 장자가 중자(衆子:차남 이하)에게 일정한 비율로 분재(分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중자에게 장자에 대한 분재청구권(分財請求權)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민법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하여 호주의 자녀들은 재산을공동상속하기 때문에, 중자의 장자에 대한 분재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바꾸어 재산상속에서 분리하여 법률상 인정하면서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를 호주승계순위의 제1순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이하의 중자에게는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의 분재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데, 이를 분재청구권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구 관습법은 법정추정호주상속인을 장자로 제한하는 상속형태로서 호주상속제에서는 일가를 통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자상속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호주상속자인 장자가 중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분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민법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하여 호주의 자녀들은 재산을 공동상속하기 때문에 분재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바꾸어 재산상속에서 분리하여 법률상 인정하면서 호주의 직계비속중 장남자를 호주승계순위의 제1순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조선인의 관습에 의한다는 의용민법은 장자의 단독상속을 요구하고 있으나, 차남이하 형제들이 혼인을 하여 분가할 때 호주는 일정한 재산을 분배하여 줌으로서 장자단독상속의 폐해를 줄이고, 형재간의 우애를 다지는 것 또한 우리의 관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가 사망한 경우 제사상속인, 기타의 제사자와 그 제(弟)가 재산상속인이 되며, 여자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없습니다. 제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동시에 재산상속인이 되며, 재산상속인이 3인 이상 있는 경우 제사상속인, 기타의 제사자인 재산상속인은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상속하고 기타의 자는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한편 호주가 사망하고 호주상속인과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호주상속을 한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단독 승계한 후 자기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차남이하의 중자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고, 차남이하의 중자는 호주상속을 한 장남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분재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분재청구권은 권리자가 혼인하여 분가한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정리 대법원 1973.06.12 선고 70다2575 【판결요지】 가. 호주의 장남이 비록 호적상 분가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옛 관습에 호주상속인 폐지의 제도는 있지 아니하므로 장남의 의사로써 진정 호주상속인을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장남을 분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호적상의 장남분가기재에 불구하고 장남이 호주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이미 장남이 사망하였다면 장손이 호주상속을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우리나라 고래의 관습상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 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현존하는 재산범위 내에서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지 목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호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못한다. 【원고, 상고인】김용휘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피고, 피상고인】김남기 【원 판 결】광주지방법원 1970.10.22. 선고 70나15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호주였던 소외 김종수에게는 장남인 김용식, 차남인 원고와 삼남인 김용택이가 있었고 위 장남 김용식에게는 그 장남인 김만택이가 있었는데, 위 김종수는 1914.1.2. 그의 장남 김용식을 분가시켰으며, 김용식은 그의 아버지인 위 김종수가 사망하기 이전인 1938.11.13.사망하였고 또 위 김종수는 1945.4.23.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김종수의 장남인 김용식이가 비록 호적상 분가는 되여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옛관습에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는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상속인 김종수의 의사로서 법정 추정 호주 상속인을 폐제할수는 없었던 것이고, 또 장남은 분가할수도 없는 것이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호적기재는 호적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와같은 호적기재에 불구하고 위 김종수의 사망과 동시에 그의 장손인 위 김만택이가 그 호주상속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위 김종수의 호주상속인이 아닌 원고가 본건 임야를 상속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여기에서 위 호주상속 폐제제도에 관한 설시부분을 꼬집어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판단이라고 논난하고 있으나, 이은 위 소외 김만택이가 김종수의 정당한 호주상속인이라는 것을 설시하는 판단의 과정인것이고, 또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원심판시와는 다른 견지에서 원고가 위 김종수의 정당한 호주상속인이라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모두 그 이유가 없는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김종수의 호주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임야게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사건 등기의 말소를 소구할수 있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판결은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래의 관습상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 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현존하는 재산범위내에서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만이 있을뿐, 구체적인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분재로서 본건임야게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못한 원고로서는 이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서 비록 이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와같이 원고는 본건 재산에 대한 상속인도 아니고 또 법률상의 이해관계인도 아니라면 원고는 그 자체로서 본건 재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본건 재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이전등기의 적법여부는 판단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서 따져볼것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것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3.6.12.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대법원 1988.1.19. 선고 87다카1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6(1)민,7;공1988.3.15.(820),452] 【판시사항】 구 민법상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 차남 이하 상속인들의 법률상 지위 【판결요지】 구 민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 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아직 호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분배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차남 이하 상속인들은 그 구체적인 재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다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6.12 선고 70다257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송주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김경천 【피고, 상고인】 여산송씨정가공파 현감공종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7.7 선고 86나2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운데 원심판결의 별지 제1, 2목록의 것은 원래 원고의 할아버지인 소외 망 송상설의 소유였는데 그가 사망하여 그의 장남이며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송효순이 이를 상속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제3목록의 것은 위 송효순이 1930.경 판시 소외인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편의상 그의 장남인 소외 송주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6.25사변 중인 1950.8.24 위 송효순과 그의 상속인인 위 송주동이 모두 사망하고 위 송주동에게 는 처와 장남 송세영 등 3남 2녀가 있었으나 6.25사변 중에 월북하는 등 모두 행방불명이 된 관계로 위 송효순과 송주동의 근친자로서는 송효순의 둘째아들인 원고만이 남게되어 1954.3.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이름으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판시 소외인 등을 시켜서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고이름의 위 등기를 원인없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하여 원고에게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있는 양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 민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 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아직 호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분배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차남 이하 상속인들은 그 구체적인 재산이 다른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다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3.6.12 선고 70다257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구 민법시행당시인 1950.8.24 피상속인 송효순과 그의 장남인 송주동이가 사망하고 위 송주동의 장남인 송세영 등 자녀들 모두가 행방불명되었을 뿐 사망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그들에 대한 실종신고가 없는 한 위 재산은 그 호주인 장남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위 송효순의 둘째 아들인 원고로서는 다만 그 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앞으로 되어진 이 사건 등기가 비록 원인무효의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해 관계가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원고가 위 송효순과 송주동의 유일한 근친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달리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있는양 판단한 것은 구 민법상의 재산상속과 말소등기청구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2004. 4. 22. 인천지방법원 민사7단독 선고 2005. 4. 21.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항소)부 선고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오00와는 형제간인데, 형인 오00는 1940-50년대에 조부나 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장남으로서 자신 소유로 독차지 하고는 원고가 결혼하여 법정분가한 1962년 이후에도 원고몫의 상속분을 분재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고, 그 자식인 오00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지분인 1/4에 관하여 분재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 *재판진행과정 원고측 변호인으로서 우리법인은 관련판례와 판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피고측 변호인의 부인및 항변주장이 부당하며 이유없음을 입증함 중간에 피고측에서 상속재산의 일부를 분재한다고 하였으나, 시가에 비해 이러한 피고의 제시액은 터무니 없이 적다는 점을 부각시킴 *재판결과 결국 우리측 주장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1/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원고전부승소 위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할 것이고, 상속회복청구권과 비교하여 제척기간을 놓친 것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상속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계기가 됨. * 피고측의 항소 피고측은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함 *항소심 결과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항소)부는 2005. 4.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속권의 내용에는 호적 정정, 재산 반환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물리적 청구권이 있는데도 이 제도를 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이 이루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상속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의무 관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일괄하여 회복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 상속인의 입증책임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개별적으로 권리를 청구할 때는 그 물건이나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속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상속회복청구권에서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점유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와 법정대리인이며, 상속권이 침해받았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과 단순한 점유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입니다. 제3자의 경우, 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선의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지만,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재판상청구에 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속분 반환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재판을 통해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상속인임에도 다른 사람들이 상속재산을 차지해버린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였으나 2002. 1. 14부터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었으며, 제척기간이 지나면 참칭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이와같은 제척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상속이 이루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재산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관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참칭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참칭상속인이란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이이 아닌 자가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등입니다. 진정한 상속인은 이에 대하여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요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학력, 경력, 상속개시 이후의 정황,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서울고법2005나7971) 판례정리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4983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보불게재]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상속회부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참조조문】 [1]민법 제999조,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제2항,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원고,상고인】 송숙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피고,피상고인】 송대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8. 27. 선고 2003나18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산분할협의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위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의 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지분인 20분의 1 지분에 관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일부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85. 7. 9.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1. 8.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01. 7. 19.자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법'이라 한다)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 여부 심판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같은 취지로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제청 신청을 한 경우는 물론, 당해 사건에서 따로 위헌 여부 심판제청 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위 구 민법 규정이 개정 민법 제999조 제2항과 같이 개정되었으나, 위 개정 조항은 부칙 제1항에 따라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개정 민법 시행일 이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개정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10년의 제척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재산상속회복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 유류분 제도 피상속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합니다.즉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성하는데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많으므로 비록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의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에 상속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의 1/2에 못미친다면 이 유류분제도에 근거해 재판을 청구하면 그 만큼의 재산은 찾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적상속지분을 상속받지 못 한 상속인은 법률상의 취득이 보장되고 있는 상속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였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제1순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은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들 전원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받기를 원하거나 일부 상속인들이 상속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협의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기0000년 0월 0일 망000의 사망으로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000.000. 000.000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협의한다. 1. 상속인 000 (000000-1000000) 주소 00시 00동 000 000 (000000-2000000) 주소 00시 00동 000 000 (000000-2000000) 주소 00시 00구 00동 000 2. 협의분할할 상속재산 가. 00시 00동 00-0 임야 10.445평방미터 나. 00시 00동 000-0 대지 180평방미터 3. 협의분할 내용 위 상속인들은 0000 사망한 000의 상속인들인바, 위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중 000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함. 또는 위 상속인들은 0000사망한 000의 상속인들인 바, 위 상속재산중 가. 부동산은 000의 단독 소유로 나. 부동산은 000과 000의 공동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함. 이때 상속을 받지않는 상속인들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종선고 실종선고란 생사불명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자를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하는 가정법원의 선고를 말합니다. 사망의 가능성은 높으나 그 확증이 없는 경우에 법률관계가 오랫동안 불확정하게 방치됨으로써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하려면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고, 그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공시최고를 거쳐야 합니다. 실종기간은 보통실종의 경우는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부터 5년, 특별실종의 경우 전쟁실종은 전쟁이 종료한 때부터, 선박실종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항공기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위난실종(危難失踪)은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각각 1년입니다.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만을 말하며 상속인·채권자. 보증인 등이 그 예입니다. 실종선고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최고를 합니다. 실종선고는 필요적 선고로서 가정법원은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반드시 그 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실종선고가 있음으로써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생존의 사실 등 반증만으로는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합니다.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합니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며, 사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실종자의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한합니다. 사법적 법률관계인 이상 재산관계나 가족관계 모두에 그 효과가 미치지만, 실종자의 새로운 주소에서의 법률관계나 돌아온 후의 법률관계, 공법적 법률관계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본인과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합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는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때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인 때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로서는 불분할의 특약이 있는 때와 유언에 의한 때가 있습니다. 공유관계의 당사자는 공유물불분할의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에서 경신할 수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5년 이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 경계표·담·구거 등은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가격분할·가격배상도 가능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면 공유관계가 소멸합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나 상속의 본질상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합니다.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에 지분 위의 담보물건 등은 분할된 물건이나 대가 등에 존속합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을 부담합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정 2003.12.31 법률 703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라 함은 지적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을 말한다. 3. "공유토지"라 함은 1필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일단)의 토지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를 말한다. 4. "지적측량성과"라 함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및 측량부에 등재된 측량성과를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분할대상공유토지등기부에 소유권외의 권리를 등기한 자(압류·가압류·가처분의 권리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이 법에 의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서로 인접한 수필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점유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를 하게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은 승계를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으로 본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 법에 의한 분할을 할 수 없다. 1.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토지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제4조 (사무의 관장) 이 법에 의한 공유토지의 분할사무는 소관청이 관장한다. 제5조 (분할의 원칙) ①이 법에 의한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다만,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그 분할에 따른 청산금을 포함한 합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②공유토지중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정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유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③이 법에 의한 공유토지의 분할은 현물로 한다. 이 경우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포함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2. 건축법 제49조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9조 제7조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제한 등)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 결정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 결정의 등기에 기재된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한다. 다만,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는 분할절차에 있어서 승계를 하게 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8조 (서류송달의 특례) ①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그 밖에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는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의 주소(소관청에 다른 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주소)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날부터 1주가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에는 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에 2주간 이를 게시하여 그 기간이 종료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2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제9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관청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가 된다. 1.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1인 2. 소관청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인 3.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등기관 1인 4. 해당구역의 읍·면장 또는 동장 5. 변호사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소관청이 위촉하는 자 2인 6. 법률에 소양이 있는 당해 지역주민으로서 소관청이 위촉하는 자 2인 ③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소관청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아닌 간사 1인을 둔다. ⑤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의 선임·해임·제척과 위원회의 조직·운영·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 또는 기각결정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 결정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에 대한 의결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의 결정 5.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등을 하기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공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청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결정 등) ①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이유, 결정 또는 의결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당해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6조제1항, 제18조제4항·제5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서류의 열람 등) ①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등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분할의 개시 등 제14조 (분할신청 등) ①공유자는 공유자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동의를 요하는 공유자수에 포함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청의 효력은 신청인 또는 동의인의 사망이나 그 지분의 양도 또는 동의의 철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청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과 동의인(신청인 또는 동의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을 말한다) 전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동일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수개의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서로 인접한 수필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를 합병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부) ①소관청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5주 이내에 당해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현황 그 밖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상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함에 있어서 분할개시의 심사·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 (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①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5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촉탁서에 분할개시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당해 공유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7조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등)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고 관할등기소장은 그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그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소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청은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분할개시결정을 한 토지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분할신청후 이의신청전에 당해 공유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분할신청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3.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 의하여 당해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절차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5. 이 법에 의한 분할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장부본과 제소증명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자가 제3항의 기간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제1항의 요건흠결이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분할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소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⑦소관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소관청은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①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분할신청인을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자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그 기간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제18조제7항(결정서정본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분할신청기각결정 등에 대한 불복)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6조제3항(결정서정본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한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분할개시의 확정) ①분할개시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소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공유자는 제1항의 경우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분할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측량 및 분할조서 제22조 (조사와 측량) ①소관청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개시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측량하여야 한다. 1. 공유자별 공유지분 현황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 2. 공유자별 점유면적·경계선 그 밖의 점유현황 3. 사설도로 그 밖에 공공의 용도에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하 "사설도로등"이라 한다)의 현황 4. 그 밖에 분할 및 청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공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을 함에 있어서 미리 각 공유자 또는 점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그 일시와 조사·측량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유자별 점유현황의 조사·측량) ①제22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조사·측량함에 있어서 담장 그 밖에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하되,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이를 조사·측량한다. ②2인 이상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토지부분은 이를 1필로 하여 측량한다. ③소관청은 각 공유자의 점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점유부분의 특정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공유자의 점유부분만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의 공유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합의에 따라 측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은 이를 1필로 하여 측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공유자가 제3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토지부분은 그 공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사설도로등의 조사·측량) ①사설도로등은 실제로 그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부분을 점유하는 공유자(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부분을 배분받아 당해 사설도로등을 사용하게 될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독립하여 이를 측량한다. 다만, 그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각 공유자들의 점유부분에 배분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②사설도로중 실제로 공유자중 1인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에 한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부분은 이를 그 공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보아 그 점유부분에 배분하여 측량한다. ③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함에 있어서 사설도로등의 위치 및 현황, 건물의 위치 및 출입구, 공로(공로)의 현황 그 밖에 주위의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설도로등이 실제로 일부 공유자들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에만 이용되고 있는지 또는 공유자 전원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공유지분해당면적중 사설도로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면적이 있는지의 여부 가. 원래 그 공유토지를 분산매도한 당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실제점유부분이 없는 공유자 나. 원래 그 공유토지의 일부를 분산매도한 당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 제25조 (점유자 없는 토지부분의 측량) ①공유토지중 이를 점유하는 공유자가 없거나 제3자가 권원없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사설도로등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현상에 따라 이를 1필 또는 수필로 측량한다. 다만, 이들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 따라 각 공유자에게 배분하여 측량할 수 있다. 1. 실제 점유부분이 없는 공유자 2. 실제 점유부분이 그 공유지분해당면적에 미달되는 공유자 ②제24조제3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유자로서 그 공유지분해당면적(제24조제3항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실제 점유면적과 그 공유지분해당면적과의 차이면적)의 전부가 사설도로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공유자는 제1항 각호의 공유자에서 제외한다. 제26조 (분할조서의 작성) ①소관청은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자의 현황,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과 그 해당면적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내용 2.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한 각 공유자에게 분할할 토지의 면적 그 밖에 그 현황과 분할할 부분에 대한 임시지번 3. 독립하여 사설도로등으로 분할할 부분과 이에 대한 임시지번 4. 지적측량성과 5.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산에 관한 사항 6.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비용에 관한 사항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23조제2항·제4항 후단 및 제25조제1항(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공유자들의 공유로 하여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 및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공유지분 비율은 제23조제2항 및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원래의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점유면적과 공유지분해당면적과의 차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설도로등을 제24조제1항(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유자들의 공유로 하여 그 공유지분 비율 및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 비율은 당해 사설도로등이 실제로 그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 (청산에 관한 사항의 기재) ①제2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각 공유자에게 분할할 토지의 면적(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면적을 포함한다)이 등기부상의 공유지분해당면적에 초과 또는 부족되는 면적과 그에 대하여 청산할 금액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산정근거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등 각 공유자별로 청산금을 지급 또는 수령할 자와 그 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별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유지분해당면적의 계산) 이 법에 의한 분할에 있어서 공유토지의 측량결과 그 실제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과 다른 때에는 측량결과에 의한 실제면적을 당해 공유지분의 당초면적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측량결과에 의한 실제면적에 대한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해당면적을 당초의 공유지분해당면적으로 본다. 제29조 (조서등본의 송달 및 공고) ①소관청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분할조서등본에 그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 및 청산한다는 취지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기한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각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유토지의 표시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청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이 있다는 취지 2.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할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와 그 내용대로 분할 및 청산한다는 취지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기한 제30조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①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청은 지체없이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 점유부분의 조정 또는 분할조서의 작성 등 분할조서의 내용이나 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 (이의신청의 결정 등) ①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이의신청일부터 4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청은 지체없이 위원회의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관련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소관청은 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분할조서의 해당부분을 정정하고, 신청인과 관련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정한 분할조서등본을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32조 (결정에 대한 불복 등)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법원에 공유자 전원을 상대(다만, 불복하는 사유가 일부 공유자에 한하여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공유자만을 상대로 한다)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장부본과 제소증명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사유에 한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서 분할조서의 내용에 대한 이의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제31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 전단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분할조서의 확정) ①분할조서(제31조제3항 또는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분할조서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소의 제기가 없는 경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제32조제3항 후단의 확정판결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소에서 그 불복하는 내용이 제26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 또는 분할비용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불복하는 부분을 제외한 분할조서는 확정된다. 제34조 (분할의 효과) ①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분위에 존속하는 소유권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위에 집중하여 존속한다. ②공유지분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은 그 공유자가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받게 되는 청산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산금의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③공유지분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과 공유자가 받게 되는 청산금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 ④공유토지 전부에 존속하는 소유권외의 권리는 이 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5조 (분할조서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및 승계인의 표시) ①확정된 분할조서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 또는 그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취득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취득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당해 분할조서에 그 승계인이나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도 당해 공유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이나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6조 (지적공부의 정리)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소관청은 분할조서에 따라 지체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에 과부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먼저 정정·정리하여야 한다. ②공유자 전원이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서를 첨부하여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개시의 결정후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의 의결없이 분할조서를 확정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제5장 분할등기 등 제37조 (분할등기 등의 촉탁) ①소관청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이 법에 의한 분할이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분할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정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를 촉탁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분할한 토지의 지목이 분할전의 지목과 다른 때에는 지목변경의 등기를,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각각 촉탁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분할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촉탁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과 확정된 분할조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분할등기의 특례) ①등기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분할한 토지마다 따로 등기용지를 사용하고 그 등기용지의 표시란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사용한 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는 분할전의 등기용지로부터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은 다음 갑구 사항란에 그 공유자가 이 법에 의한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3조제2항·제4항 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분할한 토지와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하여 사설도로등으로 분할한 토지의 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는 분할전의 등기용지로부터 당해 토지를 공동으로 분할취득한 공유자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적은 다음 갑구 사항란에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한 공유자와 그 지분을 표시하고, 이 법에 의한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분할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⑤이 법에 의한 분할등기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 (분할등기완료의 통지) 소관청은 등기관이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공유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권리자(압류·가압류·가처분의 권리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산 제40조 (청산) ①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각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해당면적을 포함한다)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공유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의 청산금액은 해당공유자간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액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그 청산할 토지의 위치 및 인근 토지의 시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1조 (국가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 제외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산금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청산금중 사설도로등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부분에 대한 청산금 2. 제24조제3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등기부상의 공유지분해당면적(제24조제3항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실제 점유면적과 공유지분해당면적과의 차이면적)중 사설도로등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면적에 대한 청산금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들외에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들이 받을 청산금합계액을 이 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공유자들의 청산금합계액으로 보고 각 공유자가 받아야 할 청산금액은 그들이 청산할 면적비율에 의한다. 제42조 (청산금의 납부 등) ①이 법에 의한 청산금을 지급할 자는 분할조서의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소관청에 이를 납부하고, 청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6월 이내에 3회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청구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산금에 효력이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산금을 지급할 자와 이를 받을 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금액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소관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받을 자에게 배분지급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3조 (분할비용) ①이 법에 의한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은 공유토지를 분할취득하는 각 공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42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징수절차, 비용의 예납과 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등기부열람 등 수수료의 면제) 이 법에 의한 공유토지의 분할에 필요하여 소관청공무원이 등기부의 열람 및 등기부등·초본(등기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5조 (재판관할) 이 법에 의한 소는 당해 공유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8장 벌칙 제46조 (벌칙) ①속임수에 의하여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사·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사·측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7037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 제4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