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멸실회복등기 부동산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본래의 등기를 복원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게 하는 등기를 회복등기라 하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회복등기는 멸실회복등기라고 합니다. 6.25로 인해 등기와 대장이 멸실된 지역은 종전이후 대부분의 땅이 대법원장의 멸실회복실시요강에 의하여 멸실회복등기 되었으며, 당시는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였음을 감안하면 진정한 소유자에 의하여 회복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고, 점유, 취득시효의 문제도 있으며, 지금와서 당시 불법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멸실회복등기를 무효화하여 권리회복을 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조상땅찾기과정에서 멸실회복등기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땅이 있으면 일단 되찾기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종전후에 대법원은 토지소유자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회복등기요강통칙(1952.10.15 대법원 고시 제 44호)에 의해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전국 59개 법원 및 등기소 지역내의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이를 고시하고,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등기신청은 등기의 신청기일이 경과후에는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절차에 의거 새로운 등기를 신청 하여야하고 기간내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였습니다. 멸실회복등기의 첨부 서류로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멸실전등기의 등기제증이다. 이를 제출하기 곤란하면 멸실직전의 등기부본.초본 토지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를 첨부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1960.1.1부터 시행된 신 민법 제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성립요건 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토지에 관한 종전의 소유자 및 권리자들이 그 권리에 대한 등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부칙 제10조에서 본법 시행일 전의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등기를 독려하였습니다. 그러나 6.25 한국전쟁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등이 분.소실되었거나, 권리보존 의식결여 등의 이유로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멸실회복등기는 당해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칠뿐 그이전에 분번된 부동산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본번이 1.000평이던 땅이 멸실회복등기 이전에 분번되어 소유자가 700평만 멸실회복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나머지 분번된 300평의 땅에 대하여 권리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례는 종종있는 경우이며, 당시 소유자가 멸실회복등기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일수도 있고, 알면서도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방치한 것일수도 있으며, 처음부터 700평만 매입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멸실회복등기라 하더라도 토지조사부의 지적과 복구된 구 대장의 지적을 비교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25종전 이후에 소유자에게 변고가 생겼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땅은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같은 땅이 지금까지도 소유권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등기를 당시 세무서장,시장,군수, 읍,면장의 소유권증명에 의하여 회복등기 절차를 마친 경우 그 토지등기부 “갑” 구란에 접수 연월일 원인, 접수번호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고 그 말미에 회복등기 신청 접수 연월일이 기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부 멸실전의 등기필증에 접수 연월일 원인, 접수번호 등이 마멸,오손되어 분별이 어려우므로 “불명”이라고 기재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 지적복구와 멸실회복등기의 효력 필자는 지적복구와 회복등기가 조상땅찾기의 핵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적복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정한 소유자가 회복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등기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는 관할 세무서장, 군수의 소유권 증명을 첨부하였고, 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으로 당시 관할등기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회복등기가 마쳐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등기절차가 지적복구와 연계되어 지적복구의 신뢰성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구된 구 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멸실회복등기는 권리보전의 등기추정력이 인정되고 있다. 멸실회복 등기부 “갑” 구란에 접수 연월일, 원인, 접수번호등이 “불명”으로 기재되고, 그 말미에 회복등기 신청 접수 연월일이 기재 된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는 회복등기 당시 세무서장.시장.군수, 시.읍.면장의 소유권증명에 의하여 회복등기 절차를 마친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부 멸실전의 등기필증에 그 접수 연월일,원인,접수번호등이 마멸, 오손 되어 확인이 어려우므로 “불명”으로 기재하였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판례요지)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95다28601,28618 판결) 지적복구를 함에 있어 토지표시와 소유권표시를 함께 일원화하여 지적공부 복구 당시 구 토지대장의 연월일, 사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지적공부공시조서의 소유자 주소와 성명을 복구 등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견해는 복구등록된 소유자가 사정인으로부터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터잡아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도 원인무효라는 것이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단이다. (판례요지) 토지조사부에 갑이 사정받은 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을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에 을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연월일 및 사고란이 공란이고 연혁란에 1953.3.20 이후의 변동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이 바로 을 명의로 소유권 등록되어 있다면 위 토지대장은 갑으로부터 을로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8다카 4178) 법률제2801호로 지적법 전문개정 시행 이전에 “소유자 신고” 또는 “소유자명의 오류정정”, 소유자 오차분 정정의 각 신고 신청에 의거 소유자를 복구 등록한 것은 지적복구공시조서로 이어지졌고, 다시 복구한 대장으로 이어졌으나, 토지표시사항과 소유권표시사항를 함께 복구한 토지대장이 적법한 대장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대장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멸실회복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하면서, 복구된 대장의 권리추정력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비슷한 과정과 형식으로 복구한 등기는 법률적인 권리를 인정하면서, 대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법조인의 몫이고, 필자는 현재까지 유효한 판례를 위주로 조상땅찾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판례는 변경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때가서 판단할 일입니다. 멸실회복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로 잘못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소송이 빈번한 것이 사실입니다. 멸실회복등기는 오로지 멸실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등기부 멸실 전에도 자기 명의의 등기가 있었어야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실체상의 권리가 있다 하여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멸실전 등기필증이 없을시에는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 등기필의 뜻이 기재되고 등기 소인이 찍힌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시.읍면장의 증명서,대장에 의하여 당해 권리의 표시등으로 등기필증에 가름하여 회복등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읍면장의 증명서만으로 멸실회복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시 시읍면장은 사실증명만 가능하고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증명권한은 세무서장에게 있었다”하여 판례에 의해 권리를 상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대장, 토지.임야조사부상의 명의자가 멸실회복등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새로운 판례에 의하여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개개인 마다 특정한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6.25때 등기와 대장이 멸실된 지역의 가장 적법한 소유자복구등록의 증빙자료는 토지.임야조사부인 것입니다 (판례요지) 한국전쟁도중 멸실된 구 토지대장이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경우, 신고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적법(1975.12.31 재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근거도 없었을뿐더러 일반인의 신고에 의거하여 이를 복구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소유자를 기재할 근거는 더더욱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위로 복구된 구토지대장은 적법한 토지대장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92다 8699) (대법원장의 멸실회복실시요강 첨부예정) 판례정리 대법원 1999. 11. 12. 99다38224 [1] 문서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한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 [2] 구 지적법 시행 당시 시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에만 터잡은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 같은법시행령(1951. 4. 1. 대통령령 제497호) 및 1952. 10. 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 의하면, 같은 법이 1961. 12. 8. 법률 제82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위 실시요강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적공부를 작성 비치하여 그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있고, 위 지적공부에 의하여 이와 부합되도록 이동사항을 정리 기재함에 불과한 토지원부 및 지적약도를 비치 보관하는 시읍면장에게는 그 기재사항에 관한 사실증명이라면 모르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증명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오로지 시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에만 터잡은 멸실회복등기는 그 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5608 판결(공1992, 170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35557 판결(공1993상, 54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3092 판결(공1996하, 313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0356 판결(공1997하, 3824)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다카321 판결(공1982, 255) 서울고법 1999. 6. 4. 선고 97나46377 판결 【원고,피상고인】 영제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홍은 외 1인) 【피고,상고인】 의정부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4. 선고 97나46377 판결 서울고법 1999. 6. 4. 선고 97나463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ㆍ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5608 판결, 1996. 9. 20. 선고 96다23092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303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4호증의 5(등기제증 사본, 갑 제6호증의 8과 같다)에 대하여 피고가 그 원본의 존재를 부인하였지만, 갑 제4호증의 6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전 대표사원이던 문인식이 위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나아가 원심이 내세운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문서의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한 조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 동 시행령(1951. 4. 1. 대통령령 제497호) 및 1952. 10. 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 의하면, 위 구 지적법이 1961. 12. 8. 법률 제82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위 실시요강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적공부를 작성 비치하여 그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있고, 위 지적공부에 의하여 이와 부합되도록 이동사항을 정리 기재함에 불과한 토지원부 및 지적약도를 비치 보관하는 시읍면장에게는 그 기재사항에 관한 사실증명이라면 모르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증명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오로지 시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에만 터잡은 멸실회복등기는 그 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다카3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경기도가 이 사건 552 토지에 관하여 1954. 12. 6.자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할 당시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의정부 읍장이 1954. 6. 30.자로 작성한 토지소유권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이에 터잡아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토지소유권증명서는 위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이 요구하는 공문서, 즉 회복등기 신청인이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기도 명의의 위 멸실회복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도가 피고 주장의 1938. 4. 1.부터 20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내세우는 경기도 산하 농도원의 부지 밖에 소재하면서 일반인에 의하여 경작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조무제 대법관 주심 김형선 대법원 1996. 10. 29. 96다19338
[1] 멸실회복등기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부동산의 범위 【판결요지】 [1]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고, 회복등기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은 회복등기가 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일 뿐 그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원래의 부동산에서 분할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9조 제80조 제81조 부동산등기법 제79조 제80조 제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공1985, 24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8637 판결(공1991, 213)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9340 판결(공1992, 2365) 서울고법 1996. 4. 12. 선고 95나28092 판결 【원고,상고인】 김신덕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피상고인】 이을용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2. 선고 95나28092 판결 서울고법 1996. 4. 12. 선고 95나2809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5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원래 소외 망 이재극의 명의로 사정된 경기 광주군 서부면 춘궁리 393 대 3,038평으로부터 1953. 3. 20. 분할되어 나온 같은 리 393의 1 대 1,868평에 관하여 1953. 4. 2.자로 멸실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1947. 10. 21.', 접수번호 '제7530호', 등기원인과 일자 '1947. 8. 10. 매매'로 된 소외 김종만 명의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위 회복등기는 대법원장이 6·25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등기의 조속한 회복등기를 위하여 1952년에 제정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멸실회복등기는 그 취지가 멸실 전 등기를 그대로 원상복구시키는 것으로 위 회복된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비록 그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 아니므로 위 회복등기의 등기명의자인 위 김종만은 그 등기원인인 1947. 8. 10. 매매에 의하여 위 춘궁리 393 대 3,038평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고, 회복등기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위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8637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김종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회복등기의 근거문서가 되는 전 등기필증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그에 대한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등기부의 멸실 후에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하여 따로 따로 회복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꺼번에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기재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동일한 사항을 등사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기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분필된 토지 중의 한 토지에 대하여만 등기사항이 전사되었다든지 회복등기란 등 일부 기재사항이 한꺼번에 같이 등사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회복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회복등기의 추정력은 회복등기가 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일 뿐 그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원래의 부동산에서 분할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회복등기의 등기명의자인 위 김종만이 위 춘궁리 393의 1 대 1,868평뿐만 아니라 같은 리 393 대 3,038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한 것은 회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이을용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그 일부 부동산에 관한 피고 이해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이재극의 장남인 이인용이 소외 김종만에게 분할 전의 하남시 춘궁리 393 대 3,038평을 매도하여 위 김종만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이을용이 1948.경 위 김종만으로부터 위 분할 전의 춘궁리 393 대 3,038평의 일부로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었던 1,170평 부분을 매수한 사실, 위 분할 전의 춘궁리 393 대 3,038평은 1953. 3. 20. 위 393의 1 대 1,868평과 위 393의 2 대 1,170평으로 분할되었는데 위 김종만이 멸실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분할된 위 393의 1 대 1,868평에 관하여만 회복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춘궁리 393의 2 대 1,170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이을용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이해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이임수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주심 정귀호 대법관 이돈희 대법원 1995. 12. 26. 95다28601,28618 [1] 멸실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와 토지를 사정받은 자 또는 멸실 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회복등기의 추정력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 추정력 [3]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으로 기재된 경우, 추정력 인정 여부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그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1]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나,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79조 민법 제186조 지적법 제13조 부동산등기법 제80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공1985, 24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공1991, 2705)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 1187)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 138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779 판결(공1993하, 276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공1995하, 3250)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6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8736 판결(공1992, 2749)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공1995상, 1707)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7143 판결(공1993하, 276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 서울지법 1995. 5. 19. 선고 94나32435, 40979 판결
【원고,피상고인】 성준경 외 3인 【피고,상고인】 황성연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 황의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19. 선고 94나32435, 40979 판결 서울지법 1995. 5. 19. 선고 94나32435, 4097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나,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당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각 참조), 한편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당원 1991. 3. 27. 선고 90다13536 판결,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각 참조). 그런데 논하는 바가 인용하는 각 구토지대장(병 제2호증의 2, 4, 6)은 모두 위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것이므로, 그 소유자란에 소외 망 황예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황예현 명의로 사정이 되었다거나 멸실 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망 황예현 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당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확립된 당원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신경호 명의의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여전히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당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황성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는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아도, 피고 황성연 및 그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 황동주가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정귀호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주심 이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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