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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 와 지적복구

복돌이-박 창 훈 2008. 1. 15. 00:22
 

* 지적제도와 지적복구


지적제도

조상땅찾기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권리 관계를 등록공시하는 제도임니이다. 세계적으로 지적제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에 양전제도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양안제도가 있었습니다. 토지의 사유권이 인정되고 토지양도방법이 문헌상 검증될 수 있는 제도가 확인되는 것은 조선시대부터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지적제도는 대한제국시절에 계획된 토지조사사업에 의거 전국 토지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여, 사정과 공시과정을 거쳐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조제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10년 3월부터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의 계획은 같은 해 8월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일본인들이 전담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양도나 공시가 근대적인 지적제도로 정비 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조사사업의 완성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적제도가 정비되었고, 토지경계개념을 분명히 하기위하여 현대식 측량공법을 통해 경계를 책정하였으며, 각 토지마다 지번을 부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지적관련 기록에는 오늘날의 토지대장과 비슷한 문서인 양안이 있었으며, 대장과 등기의 역할을 동시에 추구한 공적장부였습니다. 토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세에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위치와 면적, 산출량, 등급, 소유자등을 기록하였으며, 20년마다 한번씩 재측량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농촌경제를 연구함에 있어 농민의 경작면적, 소득관계 등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에서는 양안 이후의 자료인 토지조사부의 사정인을 원시취득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조상땅찾기의 권리회복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자료입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당시 일본정부에 대한 반감과 지적공부에 대한 인식부족등으로 진정한 소유자가 토지조사사업에 응하지 않아 토지를 수탈당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학자와 법조인이 보다 많은 연구를 해야한 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특히 한일합방에 반대한 독립운동가의 피해가 크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과재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전의 지적 공문서로는 양안이 유일하다 하겠지만 당시 재정이 부족하여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부패한 관리가 부정 수단으로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아예 양안에 기록되지지 않은 토지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정도의 신뢰성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양안은 대부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회인양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여주양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양안을 마이크로 필름형태로 보존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1903년경 까지의 소유자와 토지표시사항, 수확량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과정에서 토지조사부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은 크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토지조사부가 멸실된 지역은 조상님의 소유근거를 확인하고 조사지역을 축소하는데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1910년이후에 조제된 것이기 때문에 조상님의 원적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후손이 알고 있는 본적지와 선대에서 터를 이루고 살던 지역은 차이가 있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지적제도는 과세의 목적인 세지적으로 시작되어 1961.12.8 “법률제828호”에 의거 1962.1.1 지적업무가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므로서 소유권의 한계 설정과 경계복원의 중요성이 강조된 법지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25 종전이후 당시 시행중이던 지적법 “1950.12.1 제정 법률제165호” 및 시행령에는 지적복구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복구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던 정부에서는 법령의 보안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 한채 과세목적의 소유자표시사항을 복구함으로서 그 적법성과 신뢰성에 많은 문제를 남겼습니다. 따라서6.25이후 극심한 사회적 혼란기에 이루어진 지적복구와 회복등기가 조상땅찾기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인간에 주고받은 땅문서, 매매계약서, 소작대장등은 얼마든지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 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권리를 인정받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성이 있는 문서가 중요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토지와 관련한 공문서로는 대표적으로 대장과 등기가 있습니다. 등기는 법원에서 관할하는 문서이고, 대장은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하는 문서입니다. 소유권표시사항은 등기가 우선이고, 토지표시사항 (지적, 지목, 분번, 합병) 등은 대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등기와 대장의 효시는 한일합방이후 일제에 의하여 조제된 것이며, 그 이전의 지적 관련 문서인 조선시대 양안자료가 존재하기는 하나 법원은 근대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임야조사부의 사정인을 원시취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지적원도와 토지조사부가 만들어졌으며, 이를 근거로 토지대장이 만들어 졌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이 끝난후에 임야(산)를 조사하여 임야원도와 임야조사부를 만들었으며, 임야에도 지번을 부여하였고 임야대장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만들어진 문서가 최초의 지적공부라 할 수 있으며, 근대 토지소유 개념과 지적공부 개념에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 조제되어 1975년까지 사용하던 등기와 대장을 구 등기, 구 대장이라 하고, 1976년부터 전산화되기 이전까지 사용했던 등기와 대장을 각각 카드 대장과 폐쇄 등기라 하며, 현재는 전산처리된 등기와 대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등기와 대장의 형태가 바뀐 것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행정적 편의와 보관상의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6.25때 등기와 대장이 멸실되어 새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복구대장, 회복등기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현행 지적법은 지적공부에 대한 정의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생산하여 관리하는 지적관련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므로써 필지를 구성공시하게 됩니다. 일필지의 토지는 지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이고, 그 등록을 기초로 법적인 지위가 확보되는 것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모두 법률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임야조사부와 지적.임야원도는 지적법에서 정하는 지적공부는 아니지만 지적공부를 조제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가치가 높게 평가 되고 있으며, 특히 6.25로 인해 지적공부가 멸실된 지역은 지적을 복구하고 소유권을 확인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규등록

신규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등록 시는 소관청이 사실심사에 의하여 심사한 후 등록합니다.


*신규등록 대상

신규등록의 대상 토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⑴ 새로이 조성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지, 도시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

⑵ 등록에서 누락된 토지 : 미등록토지


* 신청 절차

⑴ 신청인

신규등록 할 토지가 생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해태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⑵ 첨부서면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2. 소유권에 관한 서류

소유권에 관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당해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정본 또는 사본,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도시계획구역안의 미등록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그 밖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위 각 서류의 원본을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확인으로써 당해 서류의 제출에 갈음합니다.


* 처리절차

⑴ 신규등록할 토지는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지번은 인접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함이 원칙이며 경계, 좌표, 면적은 지적측량을 통해 결정합니다.

⑵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합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국’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본원칙(북서기번법)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기번하여 순차적으로 정하되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이를 북서기번법이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번을 붙여야 할 토지가 동서로 배열된 경우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붙이며, 필지의 구성이 남북으로 구성되어 있는 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번을 붙여갑니다.


등록전환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전환은 축척이 작은 임야도의 등록지를 축척이 큰 지적도에 옮겨 토지에 관한 정밀성을 높임으로써 지적관리를 합리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즉 지번앞에 "산"자가 붙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새로운 지번,지목, 면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등록 전환 대상으로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준공 등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을 해야 할 토지를 말하며, 동일한 임야도 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되고 일부 토지를 임야도에 그냥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실지로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을 때 토지소유자는 사유발생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 지적과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 측량성과도 및 등록 전환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입니다. 측량성과도는 해당 토지 관할 지적공사 출장소에서 측량하여 구청 지적과의 성과검사를 필한 측량성과도를 말하며,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는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한 공사의 준공검사필증 사본등이 있으며, 그 처리기간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기간은 5일, 구청 지적과에서 측량성과 검사기간은 4일, 지적공부 정리기간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산은 축척이 1/6000이고 등록전환이 되면 1/1200인 도면에 표시가 됩니다.


*등록전환 대상

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

등록전환신청은 원칙적으로 산림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가 그 대상입니다.


⑵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없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도시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신청 절차

1.신청인

등록전환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태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첨부서면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단, 당해 서류의 사본 단, 당해 서류의 원본을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당해 서류의 제출에 갈음합니다.)


* 처리절차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므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도 등을 토대로 토지대장에 새로운 토지표시사항(경계, 좌표, 면적)을 등록하여야 하며, 지적도에는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합니다. 이 경우 지번은 인접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등에 따른 지번부여

(1) 원 칙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예 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① 대상토지가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②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 신청대상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때,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때,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 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할 제한

지상 건축물을 침범하거나 관통하게 경계설정 불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축법, 도시계획법, 농지법등 관련법규 에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분할이 불가합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1.신 청 : 시청 민원봉사과


2.절 차

측량신청(지적공사) ⇒ 측량실시 ⇒ 측량성과검사 ⇒ 측량성과도 발급 ⇒ 분할신청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 등기필증 송부


3.첨부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정본이나 그 사본과 확정증명원,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필증 또는 사본, 신고대상인 경우는 신고사실증명서


*분할에 따른 지번부여

(1) 원 칙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2) 예 외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 부여하여야 합니다.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토지

일정구역내의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토지이용 1필지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 구거등 공공용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합병조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고 지목, 소유자,축척이 동일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인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등기원인 및 그 접수번호가 일치 되어야 합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1.신 청 :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2. 절 차

신청내용(토지등기부등본)검토후 현장확인 ⇒ 지적공부정리⇒ 등기

촉탁 ⇒ 등기필증 송부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의 이용현황이 다르게 된 경우 이용 현황에 맞는 사실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1.신 청 :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2.절 차

신청내용 검토후 현장확인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 등기필증


* 첨부서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환지

토지.임야대장을 검토하다 보면 간혹 환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환지란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지역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구획정리와 농업기반정비로 인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시행되는 환지는 토지개량사업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구획된 토지를 할당하고, 이를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이튿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있은 날이 종료한 때 소멸합니다. 환지처분시에 발생되는 과부족현상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한며, 청산금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이와 같은 환지계획과 환지처분을 총칭하여 환지라 하며, 폐쇄대장, 환지대장을 검토하면 관련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환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까지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를 하여야합니다. 농지개량으로 인한 환지는 과거에 구불구불하던 농토를 바둑판모양으로 만들면서 땅이 서로 교합된 것을 말하며, 농로와 농수로등을 새로 만들면서 약간 크기가 줄어들을 수도 있습니다. 환지란 말이 나오면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때로는 지적원도, 폐쇄지적도, 현지적도를 비교분석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지에 관한 내용은 시.군.구청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면 폐쇄대장, 환지대장 등을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공용환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이 대표적이며, 그밖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논업기반정비사업과 그에 준하여 시행되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등이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대지(垈地)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되는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시행합니다(3조). 또한 토지소유자, 토지구획정리조합,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국가 등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합니다.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합니다.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합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소토지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과대토지의 면적을 감소하거나 과소토지의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을 갖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주도록 입체환지(立體換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시행자는 공사완료 뒤 환지처분을 합니다. 환지처분이 행하여지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봅니다.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공공시설용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등기소에 통지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뒤 14일 이내에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합니다.


청산금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정됩니다. 시행자는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합니다. 청산금은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고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의 임차권 등의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권 등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료 등의 증감청구나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인 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그뒤의 토지가액의 총액이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감가보상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환지대장은 당시 공사한 주체가 보존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농지기반공사,토지개발공사등 입니다. 환지처분후의 토지위치는 현재의 토지위치 입니다.  종전의 토지는 폐쇄되었으므로 위치 확인이 어렵습니다.  환지처분전의 토지 위치는 환지처분 도면을 확인하면 알 수 있으며, 지적도는 현재의 도면이 아닌 폐쇄도면을 확인해야합니다.환지증명은 지금도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종전의 토지에 대한 폐쇄 토지/임야대장이나  지적도/임야도,  폐쇄등기도 모두 발급받을수 있습니다.환지처분시에는 지번이 변경되므로 환지처분조서나 환지증명을 통해 종전의 지번을 확인후 신청해야 합니다. 경지정리, 환지 등이 되면 구 지번이 폐쇄되고 새로운 지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지 합병, 등록전환되는 경우에도 구.지번이 말소되고 새로운 지번이 부여될 수 잇습니다. 이때는 폐쇄 및 신규 작성된 토지대장을 가지고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를 해태한 결과 지적사항이 말소된 등기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번에 대한 폐쇄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시면 그 토지가 어떤 지번을 부여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지번 인근 지번에 대한 지적도를 발급받아 보시면 구지번의 변동 사항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경지정리,구획정리 단계에서 환지가 끝나지않아 가지번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단지가 크면 기존 지번단계를 벗어난 천단위를 지정하고 단지가 작은경우 기존 지번에서 분번합니다.환지 시행처에 가시면 환지대장이 존재합니다.(지자체,토지개발공사,수자원공사)


인천지법 1999. 2. 26. 선고 97가합18611


【판시사항】


지적도가 재조제 과정에서 잘못 작성되어 경계표시에 오류가 생겼고, 종전의 지적도와 대조하면 그 오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직권경정이나 신청에 의한 경정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그 시정 방법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에 의하여 사실상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하나, 지적도가 재조제 과정에서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따라 직권경정이나 신청에 의한 경정절차를 밟아 이를 시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권리자에 의한 경계확정의 소나 소유권확인의 소의 판결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2조,지적법 제3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공1993하, 3043)


【전 문】

【원 고】 장수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기)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와 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차, 카,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3㎡ 중 923분의 369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래 구 지번 인천 남구 간석동 산 86의 11 임야 3단 2무(3,174㎡)(이하 '이 사건 구 지번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서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아, 자 차, 카, 타,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1971.경 지적도를 재조제하는 과정에서 소관청의 착오로 이 사건 구 지번토지의 위치가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카, 타,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표시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76.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구 지번토지 중 2단 2무 21보(2,251㎡)를 매도하면서 별지도면 표시 가, 마, 바, 카, 타, 카,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51㎡(이하 '이 사건 매도한 토지'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923㎡를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하여 구 지번토지에서 분할하였으나, 위 분할과정에서도 위 잘못된 지적도를 근거로 한 관계로 분할된 이 사건 토지가 지적도상에는 별지도면 표시 마, 아, 자, 차, 카, 바,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98㎡(별지도면 표시 마, 아, 자, 차, 사, 바,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5㎡+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차, 카,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3㎡)부분이 누락된 채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 부분에만 위치한 것으로 잘못 표시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지적도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던 중, 1997. 9.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에게 위와 같이 분할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중 923분의 554지분을 양도한 후, 나머지 923분의 369를 소유하고 있다.


2. 판 단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에 의하여 사실상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나, 지적도가 재조제 과정에서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따라 직권경정이나 신청에 의한 경정절차를 밟아 이를 시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있는 권리자에 의한 경계확정의 소나 소유권확인의 소의 판결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현재의 지적도는 1971.경 재조제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명백하게 잘못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현재의 지적도상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마, 아, 자, 차, 카, 바,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98㎡부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와 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차, 카,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3㎡ 중 923분의 369지분은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잘못 작성된 지적도상의 표시를 근거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범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조성권  심준보 


*지적복구

지적복구라 함은 소관청이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 지적공부 멸실 직전의 가장 부합되는 상태로 지적공부를 회복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적복구 관련 증빙자료

1. 토지.임야대장부본

2. 지적.임야약사도

3. 지세명기장

4. 임야세명기장

5. 지적.임야약도

6. 토지.임야대장 등.초본

7. 지적.임야도 등.초본

8. 농지 소표

9. 임야소표

10. 등기부 등.초본

11. 민유임야 이용구분 조사서

12. 국유지재산관련도부

13. 영림관련도부등의 공성으로 작성된 문서

14. 토지.임야조사부

15. 지적.임야원도

이와 같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된 측량성과 결과를 부합하였으며, 종람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습니다.

 

*지적공부 분소실 현황(경기도)

토지대장 : 84,415권 중 17,862권 (21%)지적도면 : 577,793 매중 129,748매 (22%)


부천시 . 강화군 . 고양군 . 김포군을 제외한 경기도 전지역 현재 광명시 옥길동, 시흥시 대야.신천.계수.과림.방산포.음행.안형.무내지동.옹진군 일부. 북한치하에 있던 수복지역 729천필. 7,034km2


*지적복구 방법

지적복구는 토지표시사항에 관한 복구와 소유권표시사항에 관한 복구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복구에 있어서는 그 당시 지적법에 근거가 없어 주로 지적소관청과 상급기관과의 질의.조복등에 의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불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적복구의 방법으로는 총무처의 정부기록 보존소가 보관하고 있는 세부측량 원도를 등사하여 사정당시의 경계선 및 지역선을 복구하여 토지조사후에 이동된 토지표시 사항은 읍.면.동이나 등기소와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증빙 서류에 의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마저 없는 토지는 새로이 조사 측량하여 복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종료이후 강원도에서 경기도 연천군으로 행정구역 개편되었던 지역은 임야세부측량 원도와 임야조사서등이 전부 소실되어 아무런 자료없이 그당시 경계대로 1910년대 당시와 같은 세부측량 절차를 거처 지적복구를 하므로서 후일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의거 복구된 내용과 다른자료가 확인되어 상당한 민원이 제기 되기도 하였습니다.


복구요령은 읍.면.동이 비치하던 지적약도나 임야약도가 불타지 않은 것은 그자료를 이용하여 다시 지적 복구하고, 자료가 없는 것은 주로 세부측량을 다시 실시하여 지번.지목.면적과 경계를 복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토지표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면적) 복구는 소관청이 조사측량하여 복구등록할 수 있으나, 소유권표시사항 복구는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복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 사항만 복구 등록하고 소유권 표시 사항이 복구되지 아니한 소유자 미복구토지 즉 소유권란이 빈칸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 토지표시사항에 관한 복구

게 평가 되고 있으며, 특히 6.25로 인해 지적공부가 멸실된 지역은 지적을 복구하고 소유권을 확인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의 멸실 또는 분.소실된 지역이 많이 발생 하였으며 지적공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기부가 멸실된 지역이 전국 59개소나 되었습니다.전후 당시의 지적업무를 관장하던 재무부장관의 지시통첩에 의거 각 세무서에서 멸실된지적공부를 복구하였는데 당시 시행중이던 지적법(1950.12.1법률 제165) 및 시행령에 지적복구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전후복구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정부는 법령의 보완등 제도적 장치에 앞서 과세목적상 토지표시 사항외에 그소유자 (사실은 지방세법상 납세자)까지 복구함으로써 그 적법성이나 신뢰성에 많은 문제를 남겼습니다. 구지적법 시행 당시의 시대적 사오항에 의거 해방후 정부에서 일괄 보관.관리하던 문서 중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서를 지적공부가 멸실된 시.군에 한하여 이관하면서 지적공부를복구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지적공부가 멸실되지 아니한 시.군의 토지 조사부와 임야조사서는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분.소실된 지적공부 복구를 위하여 재무부의 사세국장이 각사세청장에게 시행한 지적도 복구분 이동정리 취급요령(1953.10.16)을 살펴보면 지적약도 또는 유사한 도면 (경지도, 부작도등 멸실직전의 상태를 표시한도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적복구의 우선착수 지역으로 선정 하였으며, 측량준비도 작성은 지적측량결과도 또는 복구 지적도에 의거 하여 전도엽을 등사하여 지사 착묵하고 검사를 받아 실측에 임하였으며 경계선의 측정을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사정 정통한자들(농지위원 및 인근 주민) 입회토록 하고는 지적약도 또는 차에 유사한 도면(멸실직전의 상태를 표시한 도면 등)현존지역은 이 도면을 참고하여 현 상태대로 측정하였으며 지세명기장, 토지 소표 현존지역 및 기타 복구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는 지역은 이들 자료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되 그 지역을 감안하여 멸실 직전의 경계선을 모색하여 판정했습니다. 지적(면적) 산정에 있어서는 지적(면적)산정부 서식에 종전 지적란을 신설하여 공부지적를 기입하고 결정 지적에 있어서 신구 지적이 공차 이내일 시에는 공부지적을 시인하고 공차 이외일 시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오류정정 신청서를 제출케 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도 정리를 대장이 정리된 것에 한하여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측량 착수전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그 토지의 주위 경계 표목을 하여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국유지에 있어서는 보관청을 기입케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도, 임야도는 있고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가 없는 경우 지적도 및 임야도에 의거 측량결과도를 작성하여 지적을 사정 대강 작성토록 하여 지적 복구에 임하였으며, 그러나 군사 휴전선의 중립지의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복구 수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현 지적법 시행령 제18조(지적공부의 복구)에 명시한 지적복구 관계자료는 지적공부 등본, 측량결과도 부본, 지적공부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등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화일, 기타 토지표시사항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 정본 또는 사본등이며 복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소유권 표지사항에 관한 복구

게 평가 되고 있으며, 특히 6.25로 인해 지적공부가 멸실된 지역은 지적을 복구하고 소유권을 확인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 표시사항에 관한 복구야 말로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멸실된 지적공부의 소유권표시사항 복구에 있어서 몇 차례의 특별법제정 이전에는 소유자복구는 비상방안으로써 법적인 뒷받침없이 과거 재무부의 질의회신에 근거한 소유신고 제도(관계자료 인우재산보등서, 농지위원확인서)에 의거 행정절차상으로 보구한 관계로 행정상 많은 난점과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는 있으나 증빙서(등기부, 지세명기장, 임야세명기장, 구등기제증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동시에 토지소재 리.동내에서 보증인 2인 이상을 선정하여 보증인의 재산증명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신고서에 한하여 처리하였으며 소유자가 신고할 토지가 많은 관계로 같은리.동 또는 같은 면내의 타 리.동에서 그 토지에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재정보증은 별도로 당해 토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2인 이상의 보증인을 하여 보증인의 재산증명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재정보증서로 신고서에 첨가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소유자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회복등기요강통칙(1952.10.15 대법원 고시 제 44호)에 의거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전국 59개 법원 및 등기소 지역내의 토자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이러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이를 고시하고,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등기의 신청은 등기의 신청기일이 경과후에는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절차에 의거 새로운 등기를 신청 하여야하고 기간내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였습니다. 멸실회복등기의 첨부 서류로는 전등기의 등기제증을 이를 제출하기 곤란하면 멸실직전의 등기부본.초본 토지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를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그 후 1960.1.1부터 시행된 신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 제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이른바 성립요건 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토지에 관한 종전의 소유자 및 권리자들이 그 권리에 대한 등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부칙 제10조에서 본법 시행일 전의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등기를 독려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등의 소실 또는 분실, 부동산등기제도의 인식결여, 생활고등의 이유로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비교적 간편한 절차에 따른 등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와 과수원을 제외한 토지로서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간략하게 하고 미등기의 농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필하게 하기 위한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9.17~‘65.6.30까지)시행과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로써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임야를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에게 등기함으로써 산림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법(1969.11.18~1971.12.20까지)등 몇차례의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을 행정적.사법적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적업무가 재무부에서 내부부로 이관(1961.12.8 법률 제828호에 의거 1962.1.1이관됨)된 이후에 토지조사부에만 의존하여 복구공시 완료된 토지에 대해 공시라는 행정절차를 수행하였다 하여도 사정 당시부터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 멸실시까지 근 40년이라는 기간에 전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방안으로 지적법을 전문개정 (1975.12.31법률 제2801호) 하여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소유자란 복구는 등기부등본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복구하도록 하였고 위 법시행 이전에 소관청이 일괄적으로 복구하면서 당시 참고자료(토지조사부.지세명기장.임야조사부.임야세명기장 등)에 의하여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도 소유자를 복구등록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자란이 복구되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사 상당수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수복지역의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분쟁을 해소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부의 입안으로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등과 보존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1982.12.31 법률 제3627호)하여 1982년 7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실시 하였으나 상당한 토지가 미복구 상태로 있어 1991.12.31까지 연장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지적복구와 회복등기 관련

북위 38도 이북 수복지구 횝고등기 요강 실시에 대한 지시에서 한수 이북에 있어 38도선이남 지역의 회복등기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는 관할 세무서장, 군수의 소유권 증명을 첨부하였고, 더 나아가 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으로 멸실전의 등기필지에 가름했던 것입니다. 일웅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당시 관할 등기공부원의 재량 행위에서 회복등기가 마쳐졌던 것이다. 이러한 등기절차가 곧 지적복구와 연계되었기 �문에 종국적으로 지적복구 분야에서 민원을 안아야 하는 어려움이 지금도 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회복등기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그 권리보전에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복등기 당시 세무서장.시장.군수, 시.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에 의하여 회복등기 절차를 마친 경우의 그 토지등기부 “갑” 구란에 접수 연월일, 원인, 접수번호등이 “불명”으로 기재되고 그 말미에 회복등기 신청 접수 연월일이 기재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 같은 회복등기에 대한 법적 효력의 견해는 등기부 멸실전의 등기필증에 그 접수 연월일,원인,접수번호등이 마멸, 오손 되어 분멸이 어려우므로 “불명”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법원 1990.11.27선고 90다카 19637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 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며 전등기의 접수 연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 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회복등기 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음에 알수 있습니다.


지적복구를 함에 있어 토지표시와 소유권표시를 함께 복구한 후 법률제2801호로 지적법 전문개정 시행 이전에 “소유자 신고” 또는 “소유자명의 오류정정”, 소유자 오차분 정정의 각 신고 신청에 이거 소유자를 복구 등록한 것은 그 토지대장이 적법한 대장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대장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인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 8699 판결은 “한국전쟁도중 멸실된 구토지대장이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경우 위 신고할 당시시행되던 구 지적법(1975.12.31 재280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위와 같이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근거도 없었을뿐더러 일반인의 신고에 의거하여 이를 복구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소유자를 기재할 근거는 더더욱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위로 구토지대장은 적법한 토지대장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라고 판시한 판결이 여기에서 본 대법원 견해의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토지표시와 소유권 표시를 함꼐 일원화하여 지적공부 복구 당시 구 토지대장(한지식 부책)의 연월일, 사고란은 공란(빈칸)으로 두고 지적공부 공시조서의 소유자 주소와 성명을 복구 등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견해는 복구 등록된 그 소유자가 사정된 소유자로부터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에 기인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도 원인 무효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 4178 판결은 “토지조사부에 갑이 사정받은 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을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에 을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연월일 및 사고란이 공란이고 연혁란에 1953.3.20 이후의 변동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전의 권리관게에 대한 기재가 없이 바로을 명의로 소유권 등록되어 있다면 위 토지대장은 갑으로부터 을로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사정받은 소유자의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정소유자가 소유자복구등록의 증빙 자료로 가장 적법한 것임을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지적복구 절차에 따른 복구과정에서 공부 멸실 이전의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지가 이미 토지대장, 지적도 등록지로 바꾸어 등록되었음을 증빙자료로 하여 복구 등록한 경우인데,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에 선순위로 복구 등록하고 이에 따라(축도하여 임야도 측정으로 함)

임야대장, 임야도에 후순위로 복구 등록되었음이 대부분이어서 현시점으로 보면 등록전환의 순서, 즉 등록전환은 임야분할이 선수위이고 다음으로 토지대장 등록전환 대상 임야가 임야대장 임야등록의 말소와 동시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순서가 법정 순서임에 비추어 볼때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상존된다 할 것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복구등록된지 10여년이 경과 되어서야 임야대장, 임야도가 복구되고 더구나 말소되어야 할 부분의 임야대장은 “복구시 말소”라는 사유가 기재되었는 바, 그렇다면 임야대장에 복구 등록될 때까지 그 토지가 토지대장에 먼저 등록되어 등록전환에 기인한 복구로 설득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인접지의 다른 소유자 수필지의 임야대장 등록지가 1필지의 토지로 토지 대장에 복구 등록된 경우는 이에 대한 공시 설득이 곤란합니다.


*지적복구 효력

구지적법(1950.12.1 법률 제 165호) 시행 당시인 1952년경부터 과세 목적을 위한 지적공부 복구의 필요성 때문에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등을 근거로 직권으로 복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토지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하는 2인 이상의 보증을 세워 지적복구뿐만 아니라 소유자까지 복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복구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하여 복구된 토지.임야대장이라 할 수 없고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1992.1.21 91다 6399) 1975.12.31 지적법이 전문개정되면서 비로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사항이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는 복구 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지적복구와 구 토지.임야대장의 효력

구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근거로 한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판례는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6.25 당시 멸실되었다면 1945년 1946년 1947년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일관되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2)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구 지적법(법률제165호, 1950. 12. 1부터 시행) 및 그시행령에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바 없고 1975. 12. 31부터 시행되었던 지적법(법률제2801호)에서야 비로소 제13조에 근거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지적공부를 복구할때는 소관청은 멸실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복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1975. 12. 31.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과세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이전이므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등재사항에 대해서는 구 토지대장규칙이 시행된 1914. 4. 15.부터,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등재사항에 대해서는 구 임야대장규칙이 시행된 1920. 8. 23.부터 각각 1950. 12. 1. 구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 지적법 시행후 1975. 12. 31. 지적법의 개정전까지 복구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의소유자 및 소유권이전등록 사항에 대하여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정리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731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1996.8.15.(16),2348]


【판시사항】구 지적법 시행 당시 행정관청이 행정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판결요지】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민법 제186조,부동산등기법 제130조,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참조판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8699 판결(공1992, 1986),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공1992, 2275)


【전 문】【원고,피상고인】 송병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피고,상고인】 강릉최씨 신리파적성택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외 1인)【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2. 15. 선고 94나40382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판단하는 반면 피고가 1963. 3.경부터 위 도면 ㉮부분을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임야의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소유자 복구등록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하는 한편, 소외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과 피고 종중은 명칭만이 변경된 동일한 종중이고, 이 사건 임야는 종중이 일제시대에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임야대장에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편의상 피고 종중이 위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뿐이므로, 위 보증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위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 사실만으로는 위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에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3.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일반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복구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소유자를 기재할 근거는 더 더욱 없다.),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참조), 가사 소론 주장과 같이 1963년도에 지적복구된 이 사건 구 임야대장에 소외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 명칭으로 소유자 복구신고가 되어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위 소외 종중의 소유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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