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부동산 민법에서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자미복구 및 미등기토지는 “1994.1.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된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공고 절차를 거친 후 국유재산으로 편입하였고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민간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모두 원칙적으로 국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부동산에 대한 실상은 이런 간결한 법 체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국고편입 과정은 무주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적공부상의 기재만으로 국유화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 등의 권리자가 이를 입증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은 국가로 편입된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이내에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0년대 이후 국유재산법 제8조 소정의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해 상당수의 미등기 부동산을 국유로 소유권보존등기했습니다. 국유화조치의 목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둔 지역의 소유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토지를 무주부동산이라고 공고하는 것은 사정 이후 현재에 이르는 권리변동을 입증할 공적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정명의인의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사정의 막강한 불가변적.불가쟁적 효력 때문에 현재의 보존등기명의인(대한민국포함)이 승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더구나 판례는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추정력도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사정의 막강한 추정력을 피하여 대한민국이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권리귀속절차서류, 농지개혁절차서류등을 통해 잔존해 있는 권리변동자료를 찾아내어 당해 토지가 사정 이후 권리변동이 있었음을 입증하거나, 인적동일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자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적, 취적, 등을 비교하여 인적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정명의인의 토지조사부 기재 주소와 제적등본 상의 거주지주소가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환지, 등록전환 등의 이유로 토지가 바뀐 경우도 있으므로 지적동일성도 확인하여야합니다. 현재 전 국토중 이 같은 무주부동산이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약 6,800여만평 규모로 추정됩니다. 280만평 규모의 판교신도시 수십개를 조성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특히 소유자 없는 토지, 무주부동산은 지방으로 갈수록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조상님의 토지가 무주부동산으로 국유재산에 편입되었다면 비교적 다시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토지.임야조사부와 무주부동산과의 다툼이 조상땅찾기의 가장 흔한 유형이며, 땅을 찾고자하는 후손의 입장에서 다시찾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높은 경우입니다. 6.25때 지적공부가 멸실되고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권리보존 의식이 희박한 상황에서 국가가 권원없이 취득한 토지가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으로 편입된 사유재산이 엄청나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무주부동산이란 상속인이 없는 재산을 말하는 것인 바, 상속은 직계존속 뿐만아니라 방계혈족에게도 발생되는 권리인 만큼, 진정한 무주부동산은 그리 많치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각 지자체는 무주부동산이 발견될 경우, 일간지와 관보 등을 통해 6개월간 공고를 하게 됩니다. 소유자는 이 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국유지(재경부)가 됩니다. 무주부동산이 양산된 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6·25 전쟁 등으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피해를 입은 이후 지금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은 정부합동기록문서보관서 보관분을 수기로 복제한데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종 오기와 누락 등으로 의도치 않게 `주인을 잃어버린' 무주부동산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또한 6.25한국전쟁이후 지적업무가 재무부에서 내부부로 이관(1961.12.8 법률 제828호에 의거 1962.1.1이관됨)됨에 따라 토지.임야조사부에만 의존하여 복구공시 완료된 토지에 대해 공시라는 행정절차를 수행하였다 하여도 사정 당시부터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 멸실시까지 근 40년이라는 기간에 전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방안으로 지적법을 전문개정 (1975.12.31법률 제2801호) 하여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소유자란 복구는 등기부등본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복구하도록 하였고 위 법시행 이전에 소관청이 일괄적으로 복구하면서 당시 참고자료(토지조사부. 지세명기장. 임야조사부.임야세명기장 등)에 의하여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도 소유자를 복구등록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자란이 복구되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가 상당수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토지는 1990년대 중반에 국가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무주부동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군은 “부동산 현황파악부터 소송수행까지 지자체가 모두 다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무주부동산으로 정해지면 토지 전체가 국유지로 전환되고 만다”며 “지방자치에 맞게 무주부동산은 시·군유지로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갈등양상은 각 시·군이 무주부동산의 실 소유자 발굴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무주부동산 공고는 조상땅찾기의 핵심이 되는 자료입니다. 무주부동산을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한 다음, 그 지적공부의 등본을 첨부하여합니다. 토지.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무주부동산은 관보를 통해 공고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도 그간에 공고한 자료를 갖고 있지만, 상업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는 땅찾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자료이며, 조상땅찾기를 하는 상속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조상땅찾기 자료운영실에서는 1980년대 이후 전국의 무주부동산공고를 CD에 입력하였으며, 필요로 하는 정회원님에게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에 의한 국유재산의 효력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국고편입 과정은 무주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적공부상의 기재만으로 국유화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 등의 권리자가 이를 입증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임야조사부는 100년전의 자료인 만큼 선대에서 정상적인 소유권행사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임야조사부 사정인의 상속인은 조상님께서 권리이양을 하였는지를 조사하여야하며, 농지개혁법, 권리귀소법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이 상실되었는지도 조사하여야합니다.토지.임야조사부, 보안림편입조서, 양여, 재결, 등의 일제강점기 자료를 소유근거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6.25를 전후한 분배농지부, 지주별확인일람표, 농지소표, 이동지조서, 지가증권보상대장, 상환대장, 귀속대장, 적산대장, 도유림 관리대장, 지적복구공시조서, 지적복구측량원도, 토지매수하조서, 영림자료, 토지수용, 징발재산, 공탁, 점유취득시효 등과의 관련여부를 소송 전에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6.25때 호적부가 멸실되고 종전이후 새로이 취적을 한 경우에는 당시 임의로 기재한 본적지 주소와 조사부 및 일제시대 지적공부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패소하는 사례도 빈번하므로 한자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적.이거 시기 등을 제적등본과 비교하여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규등록, 등록전환, 환지 등의 내용을 토지이동결의서, 이동지조서, 환지대장, 지적.임야원도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적 동일성도 반드시 확인하여야합니다. 소송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므로 충분한 조사를 한후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第8條 (無主不動産의 처리) ①總括廳 또는 管理廳은 無主의 不動産을 國有財産으로 취득한다. ②總括廳 또는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主의 不動産을 國有財産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6月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정당한 權利者 기타 利害關係人이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③總括廳 또는 管理廳은 無主의 不動産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同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였음을 立證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地籍法에 의한 所管廳에 所有者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1995.1.5>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한 國有財産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取得日부터 10年間은 이를 賣却·交換 또는 讓與하거나 第45條의2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分讓型 信託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31> [全文改正 1994.1.5] 판례정리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386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공1998.1.1.(49),57] 【판시사항】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국가가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공고절차만을 거쳐 그 부동산을 국유화한 조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현재 그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의 부동산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국가가 그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 사실 및 상속인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하여 국유재산으로 지정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민법 제252조 제2항 【참조판례】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공1997상, 1585),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공1997하, 1856) 【전 문】【원고,상고인】 대한민국【피고,피상고인】 현순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이상원【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 선고 96나43814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가 원심판결문 별지 부동산 목록 4항 기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원인무효인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요하고, 나아가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는 위 수용 당시 원고가 별지 부동산 목록 4항 기재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였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민법 제2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외 최경춘의 행방불명시 이 사건 구 경기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 543의 1(답 1,638평)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기간 만료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공덕리 543의 1 토지와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무주의 부동산이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소외 망 이우면이 구 경기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 543 임야(3,471평)를 사정받았더라도, 그 후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위 공덕리 543의 1 답 1,638평이 위 최경춘 소유의 자경농지로 농지소표가 작성되고 일반분배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었으며, 1957. 12. 24. 위 최경춘 명의로 토지소유신고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최경춘은 일응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위 공덕리 543의 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위 최경춘이 이미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이 전혀 없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최경춘이 1957. 12. 24. 이후 행방불명되어 현재 그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 공덕리 543의 1 토지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바로 무주의 부동산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하여 국유재산으로 지정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유권확인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와 원고가 별지 부동산 목록 4항 기재 토지의 수용 당시의 소유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금원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주부동산의 국유 귀속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98다59132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시효완성 당시의 소유 자) [2]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공고절차만을 거쳐 그 부동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2]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민법 제245조 제1항/ [2]민법 제252조 제2항,제1053조,제1058조,국유재산법 제8조 【참조판례】 [1][2]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공1997상, 1585)/[1]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7116 판결(공1993상, 550),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공1995상, 2081)/[2]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공1997하, 1856),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공1998상, 42),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3860 판결(공1998상, 57) 【전 문】 【원고,상고인】 안영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3인)【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0. 21. 선고 98나14558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이 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 참조). 그리고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이 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3860 판결 및 96다3019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1913. 11. 10. 유치준 앞으로 사정된 후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1995. 10. 25.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거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지만, 유치준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를 그 소유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96다30119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그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적부(한정적극) [2]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를 무주의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무주의 토지의 경우에도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국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도 감정 등에 의하여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이상 지적공부에의 등록과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당해 토지 부분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점유자가 토지 부분의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토지 부분이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주의 토지에 해당한다. [3] 무주의 토지는 민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였으나 그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의 토지라고 인정을 한 이상 그 토지를 국유라고 하기 위하여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1]지적법 제3조/ [2]민법 제252조 제2항/ [3]민법 제252조 제2항,제1058조,국유재산법 제8조 【참조판례】[1]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공1996하, 263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영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엽)【피고,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서울지 법 1996. 6. 12. 선고 96나7273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로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우선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고 또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수 있어야 할 것이지만, 원래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도 감정 등에 의하여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이상 지적공부에의 등록과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원고가 위 토지 부분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본안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 부분은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주의 토지라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무주의 토지는민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였으나 그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민법 제1053조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의 토지라고 인정을 한 이상 그 토지를 국유라고 하기 위하여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는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의 부(父)인 소외 이인섭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소외 양재남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과 위 토지 부분이 무주의 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모순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양재남이 위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나 위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원심을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