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제도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라는 공부에 지적표시사항과 소유권표시사항을 기입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며, 등기제도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하여 누구나 등기부 등본의 교부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으며, 매매·설정계약등의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라는 공부에 지적표시사항과 소유권표시사항을 기입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며, 등기제도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하여 누구나 등기부 등본의 교부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으며, 매매·설정계약등의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상변경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한개의 부동산마다 한개의 등기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1개마다 등기부 1개씩을 만들어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한개냐 두개냐 하는 구별은 쉽지 않습니다. 토지는 원래 연속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금을 그어서 나누고 지번을 매기는데 토지 1필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따라서 큰 토지도 있고 작은 토지도 있으며 1개의 토지가 분필이 되면 여러개의부동산이 되고 반대로 여러개의 토지가 합필이 되면 1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건물은 토지에 붙어있는 것이지만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따로 등기부가 있다. 건물이 한개냐 두개냐 하는 것은 일반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데 요즈음 아파트 등집합건물이 많이 생겨서 외관상 1개의 건물이지만 각 세대마다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저당권설정계약등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생기지 않습니다. *등기부의 구조와 등기부를 보는 방법 구 등기부는 한자를 사용하고 세로쓰기를 하여 읽기가 불편했으나 새로이 편성된 등기부는 한글과 가로쓰기를 사용하므로 읽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신 등기부에는 그 작성당시 효력이 없는 과거의 권리관계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오래된 권리관계까지 알아보려면 폐쇄된 등기부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는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순으로 적혀있습니다. 맨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보존등기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되어 갑니다. 각 등기사항중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변경등기 즉 부기등기를 합니다. 만약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제3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법원에서 등기부에 예고등기를 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송결과 무효가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면 이전등기 하기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외에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이 습니다. *등기를 하는 절차 (공동신청주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부동산의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계)나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법무사가 양쪽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는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신청서부본 3통, 등록세 납부영수필통지서, 영수필 확인서 각 1통씩과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합니다. 또는미등기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과 동일한 대지상에 수개의건물이 있거나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건물도면 1통씩이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등기필증(구권리증), 등기의무자(매도인 등)의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것에 한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등록세납부영수필확인서 1통씩과신청서 부본 2통, 등기의무자(매도인 등), 등기권리자(매수인 등)의 각 주민등록표등본,토지대장(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이 필요하며, 계약(예 : 매매, 증여,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호적등본(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소정의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이를 증명하는 서면(예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 농지취득 자격증명 택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종전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지금은 등기의무자가 직접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틀리거나 변경된 때 이를 변경등기하려면 틀린 사실 또는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예 : 동일인 보증서)과 신청서부본 2통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려면 등기부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예 :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예 : 동일인 보증서)과 신청서 부본 2통이 필요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중 검인계약서 등 대신에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상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신청서부본과 등기의무자즉 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불필요합니다. *등기공무원의 권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있으면 순서대로 이를 접수하여 순서대로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일단 접수된 신청서류등에 형식적인 결함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실질적심사권(예컨대,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등)은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매매.증여.근저당권실정 등)로 인한 권리의 득상변경은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는, 이른바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또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였으며,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권리관계 및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토록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행자부의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는 문서이며, 등기는 법원의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소유권표시사항은 등기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적관련표시사항은 대장을 비롯한 지적공부에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으므로 등기제도를 모르면 조상땅찾기의 정확한 권리분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이해관계인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토지는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합니다.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마련한 기관이 등기소이며, 따라서 등기소는 법원의 하부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이나 동지원 내의 등기과는 등기소라는 명칭은 갖고 있지 아니하지만, 등기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등기소장은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8 시작한 등기소의 전산화 작업이 2002년 완료됨에 따라 지금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모든 지역의 등기부등.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등기소 이외의 지역인 시·군·구청 등에 무인등본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2002년부터는 현 등기부의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는 여러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미등기인 상태로 구 대장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일제시대에는 등기가 존재하였으나 소실되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일제시대 등기와 폐쇄 등기는 존재하나 현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가 없는 경우 먼저 대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병, 환지, 등록전환 등의 내역을 파악하여야 하며, 합병, 환지, 등록전환되기 이전의 지번으로 구 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다른 지번의 존재 여부를 비교하면 조사가 용이할 것입니다. 구 등기부는 한자를 사용하여 세로쓰기로 기재하였고, 새로이 편성된 등기부는 한글과 가로쓰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 등기부에는 과거의 권리관계는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오래된 권리관계까지 알아보려면 폐쇄 등기부와 구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제정 2005.04.30 등기예규 제1100호 1. 원시적 착오의 존재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당초의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1)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신청서에 기재된 경정등기의 목적이 현재의 등기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라 하더라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등기관은 그 경정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3) 구분건물의 등기부 중 1동의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 (1) 권리 자체의 경정이나 권리자 전체를 바꾸는 경정의 불허 권리 자체를 경정(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거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경정하거나,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2) 등기원인증서와 다른 내용의 등기에 대한 경정절차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그 신청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신청인(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정은 단독신청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정은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함)은 등기필증 등 등기의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원인증서와 같은 내용의 등기에 대한 경정절차 (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이 일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해서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아래 (나)의 예시와 같이 착오 또는 유루로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신청서에 권리가 감축되는 자를 등기의무자로, 권리가 증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로 각 기재하여야 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 : 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이나 소유권확인판결서 등을 첨부하여 단독 소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공동소유로 경정하거나 공동소유를 단독소유로 경정하는 경우 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가압류등기나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완료된 후 그 촉탁에 착오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의 경정을 촉탁한 경우 ④ 등기원인증서의 실질적 내용이 매매임에도 증여로 기재되어 있거나 등기 당시 도래하지 않은 일자가 등기원인일자로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 등기원인증서상의 기재의 착오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 ⑤ 기타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저당권의 취득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의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의 경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 (4) 등기의 실행방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5) 인감증명 첨부 소유권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경정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감축되는 자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 (1)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의의 및 한계 (가)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의의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이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정하는 것을 말하고, 등기명의인의 수를 증감하는 것(단독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등)은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이 아니며, 이는 권리에 관한 경정으로서 위 나.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인격의 동일성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전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다)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된 경우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종전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2)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가부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3) 첨부서면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후단에 속하는 서면으로 동일인보증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발생한 경우 가. 등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관의 과오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아래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 갑구에 하여야 할 등기를 등기관의 착오로 을구에 등기한 것(예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한 경우)과 같이 경정절차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 없는 등기는 종전 등기를 착오 발견으로 말소한 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유루 발견으로 인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직권에 의한 경정 (가)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그 착오를 발견한 등기관은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나) 위 (가)의 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경정등기를 한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며,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를 경정한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에 의한 경정 (가) 등기완료 후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신청과 다른 내용으로 등기된 경우를 말함)를 발견한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증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관이 경정등기를 한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 (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그 경정등기의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동의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신청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등기기입의 유루가 발생한 경우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기입의 유루가 발생한 경우, 유루 발견으로 인한 등기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준하는 절차(등기관의 과오에 의하여 등기의 착오가 발생하였음을 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함)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경정등기의 의의(등기예규 제487호),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에 대한 문제 및 그 경정등기신청의 대위권자(등기예규 제760호),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판례 일부 변경(등기예규 제254호), 등기부와 대장상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경정등기(등기예규 제630호), 건물의 지번 및 건평의 경정(등기예규 제12호), 건물표시 경정등기(등기예규 제399호),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타인의 이름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명의 회복방법(등기예규 제728호), 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등기예규 제720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과 소명서류(등기예규 제63호), 등기공무원의 등기유탈과 경정등기절차(등기예규 제369호),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등기예규 제376호)를 각 폐지한다.
등기선례 200209-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일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여부 등 1. 대장상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 등록되었으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갑 외 7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판결에서 "목적 부동산을 가(夫), 나(妻), 다(長男)가 각 1/3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46년에 나, 1953년에 가, 1963년에 다가 사망하였고, 가와 나의 동일 호적내 직계비속으로는 다, 라, 마가 있었으며, 다의 상속인으로는 판결의 원고인 갑 외 7인이 있었다"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목적 부동산의 7/9지분(특정된 각자의 지분을 합한 것임)이 갑 외 7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또한 라의 채권자 A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서 "목적 부동산의 1/9지분이 라의 소유임"을 확인한 경우에, 갑 외 7인 및 라는 위 부동산의 8/9지분만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으며, 나머지 1/9지분에 대한 지분권자를 확정한 후 그 부분을 포함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라의 소유임(1/9지분)이 확인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A가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A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B는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 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라 지분만의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1필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및 A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대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3.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위 토지 중 일부분이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에 속하는 등의 사유로 지적이 복구되지 않아 위 판결상의 지적과 판결 후의 복구된 토지(임야)대장상의 지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관할 지적소관청의 서면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해 지적이 복구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등기필증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신청서 부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그 판결정본에 합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또한 소유권확인의 소 제기시 소장의 부동산표시 오류로 인하여 판결에 표시된 목적부동산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판결경정이 되지 않는한 그 판결에 의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2. 9. 3. 등기 3402-4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2조, 지적법 제9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34조 bold="1"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0호, 제70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55항, Ⅴ 제186항, 제192항, 제226항, 제243항, Ⅵ
등기선례 200501-5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 기재가 누락된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대장 소관청이 조사 결정하여 주소는 등록하였으나 등록명의인이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사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도, 위 등록명의인의 상속인은 위 토지대장,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이 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는 당해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5. 1. 13. 부등 3402-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적법 제2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93호 참조선례 : 2003. 5. 22. 부등 3402-283 질의회답
등기선례6-388 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절차 1. 1966. 10. 29.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그 면적이 4단6무보로 등기되었으나, 그 토지의 임야대장은 1971. 1. 15. 지적복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면적이 5단1무보로 등재된 경우, 만약 그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서로 동일하고, 지적도 등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의 토지와 등기부상의 토지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위 토지에 관하여 따로 중복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적복구로 인한 면적정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부상의 토지면적을 임야대장상의 토지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토지대장에는 그 면적이 142평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954. 6. 1. 토지에 대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되는 과정에서 143평으로 등기된 경우, 만약 그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서로 동일하고, 지적도 등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의 토지와 등기부상의 토지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위 토지에 관하여 따로 중복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부상의 토지면적을 토지대장상의 토지면적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부동산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1. 7. 31. 등기 3402-523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1980. 9. 30.자 80마404 결정 참조예규 : 제254호,제278호,제630호
등기선례5-537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 가능 여부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등기절차이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절차이므로,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호수 및 면적 등)를 착오로 다른 부동산과 서로 바꾸어 기재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존등기를 경정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1998. 6. 25. 등기 3402-571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89. 11. 28. 선고 89다카2735 판결 참조예규 : 제487호,제760호 등기선례 7-6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소극) 부동산등기는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되는 각종 대장과는 달리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권인 물권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에 한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되는 하천법상의 하천(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은 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국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찬가지이다. (2004. 3. 22. 부등 3402-140 질의회답) 등기선례 200412-12 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방법 갑이 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말소등기에 대하여 국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면 갑이 국을 상대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갑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 위 확인판결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2. 20. 부등 3402-65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17항, Ⅵ 제168항 제정 1997.12.01 등기예규 제899호 개정 2005.01.05 등기예규 제1093호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상속인으로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1)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경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성명복구(일본식 씨명이 군정법령 제122호인 조선성명복구령 또는 호적 관련 법령이나 예규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호적에 복구된 경우를 말한다), 개명, 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 외에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 (1) 대장 멸실 후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현재의 대장의 기초가 되었던 폐쇄된 구 대장의 기재내용 또는 형식으로 보아 대장 멸실 후 위 (1)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소유자가 복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구 대장상 당해 토지를 일제시대에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 표시란에 일제시대의 용어인 '氏名 又ハ 名稱' 대신 '姓名 又는 名稱'과 같이 우리나라식 용어인 '姓名'이나 한글 '는'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등기관은 소유자 복구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하게 하거나 대장 소관청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그 소명 또는 사실조회 결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위 (1)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아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 및 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법의 유효기간(1987. 12. 31. 및 1994. 12. 31)이 경과한 후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각 유효기간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등기예규 제281호, 제291호, 예규집 제193항), 소유자 미복구인 대장등본과 소유자 표시있는 폐쇄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예규 제368호, 예규집 제194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의 수리여부(등기예규 제437호, 예규집 제195항),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등기예규 제702호, 예규집 제196항),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등기예규 제559호, 예규집 제206항)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5.01.05 제1093호) [다른 예규의 폐지]소유자 주소가 대장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등기예규 제337호)와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사정을 받은 자라는 추정 및 토지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등기예규 제503호)을 각 폐지한다. 등기예규 제507호 참조선례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하는바, 채권자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행방을 알 수 없어)되어 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07호참조선례 : 선례요지집 Ⅱ 제94항 (2002. 4. 16. 등기 3402-231 질의회답 법령정리 조선부동산증명령[제정 1912.3.22 조선총독부제령 15호]
제1조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전당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은 이 영에 의하여 증명한다. 제2조 ①부동산의 증명에 대하여는 증명하는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청 또는 군청을 관할증명관서로 하고, 부윤 또는 군수를 증명관리로 한다. ②부동산이 수개의 증명관서의 관할지에 거쳐 있는 때에는 각 증명관서를 병합하여 관할하는 직근 상급 행정관청이 신청에 의하여 관할증명관서를 지정한다. 제3조 ①증명관리는 본인·처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관한 증명사항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증명관서의 상석의 서기를 증명관리로 한다. 제4조 증명관리는 직무의 집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 기타의 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제5조 증명관서에는 다음 장부를 비치한다. 1. 토지증명부 2. 건물증명부 3. 접수장 제6조 ①증명은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청 또는 공서의 위탁이 있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다. ②촉탁에 의한 증명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으로 인한 증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증명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증명관청에 출두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기재하는 증명은 증명권리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에 의한 증명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증명 제8조 증명권리자가 증명의무자와 증명을 신청하여야할 경우에 증명 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증명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①증명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증명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증명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증명제증 4.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 증명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증명을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 기타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②증명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전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