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05-1087호
공 고
경기도지사와 한국토지공사사장으로부터 『주한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특별별 제21조』 규정에 의거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기간내 평택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2. 23.
평 택 시 장
1. 지 구 명 : 평택국제화계획지구
2. 위 치 : 평택시 서정동, 모곡동, 장당동, 지제동, 고덕면 일원
3. 면 적 : 17,825천㎡(5,392천평)
4. 용도지역 : 도시지역(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5. 수용계획인구 : 160,500인(64,200세대)
6. 지구지정 제안자 : 경기도지사, 한국토지공사사장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6. 1. 9(14일간)
8. 열람장소 : 평택시청 시민대화방(본관1층), 송탄출장소 종합상황실 (2층)고덕면사무소
주민자치센타 세미나실(2층)
9. 열람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10. 관계서류는 평택시청 시민대화방, 송탄출장소 종합상황실, 고덕면사무소
주민자치센타 세미나실에서 열람기간동안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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