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9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21일
건설교통부장관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ㅇ 지구명 :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모곡동?지제동?장당동, 고덕면 일원
ㅇ 지정일자 : 2006. 9. 21.
ㅇ 면 적 : 17,461천㎡
ㅇ 지정목적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이행 및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의 발전도모
ㅇ 시 행 자 :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국가의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동조동항 제5호 내지 제8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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