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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

복돌이-박 창 훈 2008. 1. 13. 23:23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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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9호


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21일


건설교통부장관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ㅇ 지구명 :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모곡동?지제동?장당동, 고덕면 일원

ㅇ 지정일자 : 2006. 9. 21.

ㅇ 면  적 : 17,461천㎡

ㅇ 지정목적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이행 및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의 발전도모

ㅇ 시 행 자 :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국가의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동조동항 제5호 내지 제8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