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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공고

복돌이-박 창 훈 2008. 1. 13. 23:22

평택시 공고 제2005-1096호

공        고

미군기지 편입지역 주민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고덕면 두릉리 1번지 일원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주거형 개발진흥지구)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005.   12.  30.

                                     평   택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농림지역

29,875

감) 29,875

-

-

 

관리지역

43,949

감) 43,949

-

-

 

계획관리지역

-

증) 73,824

73,824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면적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9,875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예정 지역으로 주한미군 공여지역 내 편입주민의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