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05-1096호 공 고 미군기지 편입지역 주민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고덕면 두릉리 1번지 일원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주거형 개발진흥지구)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005. 12. 30.
평 택 시 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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