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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사유

복돌이-박 창 훈 2008. 1. 8. 08:36

입찰표상의 금액의 기재를 수정한 경우(무효)

 -정정인의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된다.

 

  -입찰가액의 기재가 불명료한 경우에도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보증금액의 기재가 명확하고

   그에 따라 입찰가액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와 입찰 가격이 최저 매각 가격 미만인 경우(무효)

 

  -보증금의 기재가 없거나 보증금의 기재가 소정의 금액과 다른 경우,

   보증금 봉투에 의하여 소정의 금액 이상의 보증 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동일 사건에 관하여 입찰자이면서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무효)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무효)

 

자격증명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무효)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시킨다.

 

-입찰자 본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있고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개찰에서 제외시킨다.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성명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된다.

 

한 장의 입찰표에 수개의 사건번호나 물건 번호를 기재한 경우(무효)

 

-물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  개찰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사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 봉투, 보증금 봉투, 위임장,공동 입찰허가원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채무자가 신청하거나 재매각 사건에서 전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무효) (차순위 신고자도 포함)

 

 

차순의 매각 신고 미 적격자의 차순위 신고(무효)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입찰 보증금을 공제한 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