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표상의 금액의 기재를 수정한 경우(무효)
-정정인의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된다.
-입찰가액의 기재가 불명료한 경우에도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보증금액의 기재가 명확하고
그에 따라 입찰가액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와 입찰 가격이 최저 매각 가격 미만인 경우(무효)
-보증금의 기재가 없거나 보증금의 기재가 소정의 금액과 다른 경우,
보증금 봉투에 의하여 소정의 금액 이상의 보증 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동일 사건에 관하여 입찰자이면서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무효)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무효)
자격증명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무효)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시킨다.
-입찰자 본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있고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개찰에서 제외시킨다.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성명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된다.
한 장의 입찰표에 수개의 사건번호나 물건 번호를 기재한 경우(무효)
-물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 개찰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사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 봉투, 보증금 봉투, 위임장,공동 입찰허가원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채무자가 신청하거나 재매각 사건에서 전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무효) (차순위 신고자도 포함)
차순의 매각 신고 미 적격자의 차순위 신고(무효)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입찰 보증금을 공제한 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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