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당 권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관념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그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는 당사자에게 계약(합의+등기)
으로 성립하는 약정 담보물권이다.
"즉" 개인 또는 법인이 돈을 빌려 쓰면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본인 또는 제3자
(물상보증인,담보제공인)의 부동산에 채무에 대한 내용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보권이며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말소기준등기 이다.
저당권의 내용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되어 있으며 근저당설정일,채권 최고액,채권자,채무자,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근저당은 별도의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각금액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의 권리분석시 근저당의 순위,실제 채권금액,변제기의 도래여부,후순위 또는
제3자의 대위변제 가능성 등을 체크해야 한다.
*근 저 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고 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
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