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경매 정보

가처분이란?

복돌이-박 창 훈 2008. 1. 8. 08:20

(부 동 산) 가 처 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 이 명령에 가처분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가처분절차는 종료된다.

가압류와 함께 대표적인 보전처분의 하나이지만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지위 등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한다는데 양자의 차이가 있다.

경매에 있어서 가처분이 선순위 가처분일 경우에는 낙찰로 인해 소멸되지 않고 인수가 되므로 본안소송

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할 경우 낙찰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처분의 종류

 

1)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계쟁부동산에 소유권이전,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대표적이다.

 이 때의 피보전권리는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권"이다.

 

2)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계쟁 부동산상에 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 또는 진행하면서 하는 보전처분이다.

 이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인도 또는 명도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를 하더라도 점유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해야한다.  

 

후순위 가처분이라 할지라도 소유자의 진정한 소유권을 다투는 가처분이나,건물 경매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건물에 대한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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