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경매 정보

가압류란?

복돌이-박 창 훈 2008. 1. 8. 08:19

가 압 류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

(매도/저당권설정 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소송 전 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채권자의 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그 사유를 심리한 결과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집행으로서 등기소에 가압류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에 등기됨으로써 완료

되는 절차이다.

 

경매에 있어서 가압류는 낙찰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낙찰자는 인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선순위 가압류가 전 소유자의 가압류일 경우에는 경매로 인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후

설정된 근저당으로 인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는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서도 가압류는 물권인 저당권과는 달리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할 때에도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비율만큼 안분배당되어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공탁되어진다.

 

전 소유자 가압류라도 말소되는 경우

1.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1.전 소유자 상태에서 가압류등기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 소유자 또는 현 소유자의 채권자 중 아무나 신청해도 말소됨.)

 

(예 시)

 

*가압류-저당권-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경매신청)순서일 때 :

 전 소유자 가압류는 낙찰자에게 인수됨.

 

*가압류-저당권(경매신청)-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 순서일 때 :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므로 전부 말소 대상임.

 

*저당권-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경매신청)-가압류 순서일 때 :

 전 소유자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있으므로 모두 말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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