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경매 정보

법정 지상권이란?

복돌이-박 창 훈 2008. 1. 8. 08:17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일괄입찰이 아닌 개별입찰이 진행되면 법정지상권의 생성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토지와 건축물 또는 수목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증여,경매 등의 사유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된 사람이 내 땅임을 내세워 위의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할 때 새 건물

이라도 철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건축물이나 수목의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지상권을 인정해주어 토지의 사용을 확보해 줌으로써 건축물이나 수목의 존립을 보호하는 권리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가지면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갖고 있어도 지상권의 법정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할수가 없다.

 

법정지상권의 성림요건

 

1.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미등기 건물이더라도 향후 등기를 갖추면 됨)

 

2.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경매의 실행으로 인해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야한다.

 

3.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기존 건물이 재건축 또는 개축시에는 기존 건물과의 동일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4.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으로서 저당권설정시 법정지상권의 불성립을 특약으로하는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이다.

 

비닐하우스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임야에 하우스5동(하우스관리상태양호)이 있는데 제시외(감정평가안했음)
물건입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 성립조건에 저당권 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저당권 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 답 변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
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특히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위 법정지상권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지상 건축물은 무허가 미등기건물이라도 상관이 없으나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의 경우 판례는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 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놓은 지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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