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 소유자(후손)가 그 토지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서 특수 지상권으로 분류된다.
분묘는 건물과 달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사상과 죽은 자와의 미묘한 관계로 인해 법적인 성립 여부를 떠나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면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후 매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1.타인의 토지에 대해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하며 예장(豫葬)은 포함되지 않고 봉분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 할 수 있어야 하며 평장이나 암장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없다.)
2.본인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
*권리자가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 영원히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 상수원 보호구역, 산림법에 의한 요존 국유림, 보안림, 채종림, 등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