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각종도로의 구분

복돌이-박 창 훈 2007. 10. 3. 23:28

★각종 도로의 구분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道路)

 

(1), 사용 및 형태에 의한 구분

1), 일반도로 ; 폭 4m이상으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 특,광,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자동차만 다닐수 있는 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도로

4),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m(길이가 100m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 0.9m) 이상으로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5),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 또는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6),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 또는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1), 고속국도 ; 자동차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지정된 것(고속국도법)

2), 일반국도 ; 중요도시*지정항만*중요비행장*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등를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

3), 특,광시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4),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것

5), 시도 ;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6), 군도 ;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7), 구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 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간 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3,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고속국도 30m)로 지정


4, 도로의 규모별 구분

1), 광로 ; 40m 이상인 도로

2), 대로 ; 25m 이상 40m 미만인 도로

3), 중로 ; 12m 이상 25m 미만인 도로

4), 소로 ; 12m 미만인 도로

 

1류

2류

3류

광로

70m 이상

50m이상 ~ 70m미만

40m이상 ~ 50m미만

대로

35m이상 ~ 40m미만

30m이상 ~ 35m미만

25m이상 ~ 30m미만

중로

20m이상 ~ 25m미만

15m이상 ~ 20m미만

12m이상 ~ 15m미만

소로

10m이상 ~ 12m미만

8m이상 ~ 10m미만

8m미만


5, 도로의 기능별 구분

1), 주간선도로 ; 시*군내의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걸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3),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4), 국지도로 ; 가구(街區~ 도로로 둘러쌓인 일단의 도로)를 구획하는 도로

5),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6,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1), 면도 ;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내의 기간도로

2),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한 도로(임도)

1),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2), 지선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3), 산불방지임도 ;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

4), 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산업 시행을 위하여 소규모로 설치하는 임도


8, 사도법에 의한 사도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

9, 건축법에 의한 도로

1),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겅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광,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2),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m이상(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이상)인 도로


3) 막다른 도로의 폭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폭

10m 미만

2m이상

10m이상 35m미만

3m이상

35m이상

6m이상(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의 구역에서는 4m이상)


10,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길이

구분

연면적 합계

기준

단서

     원     칙

2,000m 미만 건축물

대지는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함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

2,000m 이상 건축물

대지는 6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함

예외규정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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