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지목의 종류

복돌이-박 창 훈 2007. 10. 14. 11:04

지목의 종류 설명입니다.....

기억은 나느데 가물 거리시는분...

잠시 공부좀....하실꺼죠..?

지목의 구분

1

물을 대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 목적의 죽순 재배 토지

죽림지 - 임야

죽순지 - 전

비닐하우스ㆍ온실ㆍ버섯재배실ㆍ網室 부지

- 전에 있으면 전, 답에 있으면 답(지목의 영속성 원칙)

갈대밭 - 잡종지

2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토지 - 유지

3

과수원

사과․배․밤․호두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 대(양입 못함).

•밤・호도나무・잣나무 등의 유실수가 자생하는 토지 - 임야

4

목장용지

축산업․낙농업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해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계사․우사․돈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농가주택 건립부지 내의 축사・계사 - 대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산림․원야에 인접한 모래땅 - 임야

하천․강 등에 인접한 모래땅 - 하천

습지․황무지 - 잡종지 아님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그러나 온수․약수․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제외

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동력에 의해 바닷물의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 - 공장용지

8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사용목적추종의 원칙)

학교건물(학교용지)・공장건물(공장용지)・문화재 건축물(사적지)・종교용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종교용지)・실내체육관(“체육용지”)

•과수원 내의 주거용 건물・목장용지 내의 주거용 건물・묘지관리를 위한 건물은 “대”

9

공장용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의 부지․그리고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기숙사 등의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 목

(1) 의의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지적법에 규정된 명칭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토지를 그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목을 설정하는 이유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토지에 대한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법정지목제도 

•단식지목제도(⇔복식지목제도)

•용도지목제도(⇔지형지목 ㆍ 토성지목)


(2) 지목의 설정원칙

 • 일필일목의 원칙(단식지목제도)             • 주지목추종의 원칙

 • 영속성의 원칙(일시변경불변의 원칙)        •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1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①곡식류 : 조ㆍ맥류ㆍ옥수수ㆍ수수ㆍ피

②소채류 : 배추ㆍ무ㆍ호박ㆍ가지ㆍ감자ㆍ토마토ㆍ당근ㆍ파ㆍ마늘ㆍ고추

③약초 : 인삼ㆍ도라지ㆍ당귀

④공예작물 : 삼ㆍ아마ㆍ피마자(아주까리)ㆍ뽕나무ㆍ닥나무

⑤과수 : 배ㆍ복숭아ㆍ사과ㆍ포도ㆍ감ㆍ밤

⑥특수작물 : 죽순ㆍ묘목ㆍ화초ㆍ딸기

죽림지 - 임야

갈대밭 - 잡종지

2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유지

비닐하우스ㆍ온실ㆍ버섯재배실ㆍ網室 부지 - 전 또는 답

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도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과수원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 대

• 밤・호도나무・잣나무 등의 유실수가 자생하는 토지 - 임야

4

목장용지

다음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목장용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 대

• 농가주택 건립부지 내의 축사・계사 - 대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간석지 - 임야 아님

•산림․원야에 인접한 모래땅 - 임야

•하천․강 등에 인접한 모래땅 - 하천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동력에 의해 바닷물의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 - 공장용지

8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지목설정기준

건축물의 종류

사용목적

지목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문화용 건축물

의료용 건축물

숙박용 건축물

요식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주차용 건축물

주유용 건축물

교육용 건축물

창고용 건축물

철도용 건축물

관광용 건축물

체육용 건축물

종교용 건축물

납골보존용 건축물

폐기물 건축물

단독주택ㆍ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상점ㆍ소매시장ㆍ도매시장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청사 등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 등

숙박시설(호텔ㆍ여관 등) 등

간이주점ㆍ유흥음식점ㆍ전문음식점 등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공장 등

주차빌딩

주유소ㆍLPG판매소 등

초등학교ㆍ중ㆍ고등학교ㆍ대학교 등

양곡보관창고ㆍ냉동창고 등

공작창ㆍ철도역사 등

경마장ㆍ동물원ㆍ식물원 등

운동장ㆍ체육관 등

교회ㆍ성당ㆍ사찰ㆍ제실ㆍ사당 등

납골당 등

분뇨종말처리장 등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유원지

체육용지

종교용지

묘지

잡종지

9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리고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 부속시설물 : 전용식당ㆍ병원ㆍ운동장ㆍ교육장 - 공장용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떨어진 실습지・기숙사・사택 등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설정하지 아니함

• 사설학원 및 연구소의 부지 - 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다음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     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14

도로

다음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고가도로・지하도로는 “도로”로 지목을 설정하지 못함

15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6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임

•시가지 등에 자연유수가 있는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ㆍ상가ㆍ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개 후의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변경할 수 없음

•국유 하천의 유역에 있는 사인 소유의 토지가 홍수의 범람으로 지표가 유실 또는 포락되어 국유 하천과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소유자가 이를 다년간 방치하였다 하여 당연히 사권이 소멸되고 국유 하천의 부지가 되어버리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64다677).

17

제방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제방 위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방의 용도가 존속되는 한, 이를 도로로 지목변경할 수 없음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송수 또는 배수관의 매설부지를 도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는 안되며, 이미 개설된 송수 또는 배수관을 매설한 경우에도 수도용지로 지목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체육공원) - 공원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 임야

남산공원 - 공원    •과천서울대공원 - 유원지    •묘지공원 - 묘지

공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ㆍ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ㆍ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실내수영장・체육도장 - 대

잠실 실내수영장 - 체육용지

경마장 - 유원지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승마장ㆍ경륜장 - 체육용지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관리자ㆍ성직자ㆍ승려 등이 사용하는 경외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 -

•교회ㆍ사찰ㆍ향교의 경내에 있는 영구적인 주거용 건축물ㆍ기타 시설물 부지 - 종교용지

•건축물을 임대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를 행하는 교회ㆍ사찰ㆍ향교 -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유적․고적․기념물 등이 종교용지・공원・학교용지 등의 구역안에 있을 경우에는 “사적지”로 설정못함(주지목추종의 원칙).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묘지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묘지관리사무소) -

28

잡종지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     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야영장・상여집・화장장・예비군훈련장 등).

•신축․개축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했거나,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경지는 “잡종지”로 지목변경 불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불가(”․“ 등의 휴경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한 후 이를 다시 또는 공장용지 등으로 지목변경할 수 없음)

송유시설 - 잡종지       유류저장시설 - 주유소

•공군비행장 내의 골프연습장 -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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