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농지란?

복돌이-박 창 훈 2007. 10. 3. 23:23

농지란 무엇인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또 한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다년생 식물은 다음을 말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타 지목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보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면 농지가 아니며 유지, 농로, 수로 등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온실, 고정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농지이나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가 아니다.

그리고 상기 지목뿐만 아니라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도 농지로 본다.

또 한 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아래의 부속시설 (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등 가축의 사육· 관리·출하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에 직접 필요한 시설 , 주거목적이 아닌 축산업용 관리사도 농지로 본다.



이렇게 중요한 목적을 가진 농지는 관리 및 이용, 개발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유와 취득에 대해 철저하게 규정되어 있다.

우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라도 소유에 상한선을 두어 전체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국공유지의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분류에는 농림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농지의 이용 ,보존 개발이나 전용에는 엄격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벌칙도 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중 농업진흥 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제32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및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할 수 있는 행위)내지 제30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 농지전용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조성비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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