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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율

복돌이-박 창 훈 2007. 10. 3. 23:20
. 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 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분류(4용도 9지역)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2. 대통령령에 따른 용도지역의 분류(21지역)

 

 (1) 주거지역 : 1/2종 전용주거지역, 1/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 농림지역

 (7) 자연환경보전지역

 

3. 용도지역내의 건축제한

 

 (1) 건축제한의 원칙 :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건축제한에 관한 특별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젱에 의한 농공단지 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초지법에 따름

   :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수도법에 의한 상

     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

     호 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름

 

4.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종 전용주거지역 ( 50% )

     2종 전용주거지역 ( 50% )

     1종일반주거지역 ( 60% )

     2종 일반주거지역 ( 60% )

     3종일반주거지역 ( 50% )

     준주거지역          ( 70% )

     중심상업지역       ( 90% )

     일반상업지역       ( 80% )

     근린상업지역       ( 70% )

     유통상업지역       ( 80% )

     전용공업지역       ( 70% )

     일반공업지역       ( 70% )

     준공업지역          ( 70% )

     보전녹지지역       ( 20% )

     생산녹지지역       ( 20% )

     자연녹지지역       ( 20% )

     보전관리지역       ( 20% )

     생산관리지역       ( 20% )

     계획관리지역       ( 40% )

     농림지역              ( 20%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3) 건폐율의 완화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그 건폐율 80% ~ 90% 내에서 지방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것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도로에 인접한 것)

 

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바닥면적의 합)

 

 (2)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종 전용주거지역 ( 100% )

     2종 전용주거지역 ( 150% )

     1종 일반주거지역 ( 200% )

     2종 일반주거지역 ( 250% )

     3종일반주거지역 ( 300% )

     준주거지역          ( 500% )

     중심상업지역       ( 1500% )

     일반상업지역       ( 1300% )

     근린상업지역       ( 900% )

     유통상업지역       ( 1100% )

     전용공업지역       ( 300% )

     일반공업지역       ( 350% )

     준공업지역          ( 400% )

     보전녹지지역       ( 80% )

     생산녹지지역       ( 100% )

     자연녹지지역       ( 100% )

     보전관리지역       ( 80% )

     생산관리지역       ( 80% )

     계획관리지역       ( 100% )

     농림지역              ( 80% )

     자연환경보전지역 ( 80% )

 

 (3) 용적률 완화 : 준주거지역,전용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

    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

    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

 

6. 용도지구제도

 (1) 용도지구의 지정 : 건설교통부자관 및 시,도지사

 (2)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

    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7. 용도구역제도

 (1) 개발제한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수산자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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