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 자금조달계획서]28일부터 세종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 이내용을 들여다보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1)토지거래 허가제 대상면적 기준강화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 하더라도 도심의 소형연립,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있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조정하였다.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시 주거지역의 현행 18m2에서 6m2 초과 토지까지 허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사실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등 모든주택이 허가대상으로 편입되는데 이는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 27m2의 소형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벗어나 구멍투자로 3.3m2당 1억을 초과하는 등 극성을 부렸는데 이번에 핀셋규제로 편입되규제대상이 되었다.
2)수도권·세종시·광역시 토지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세종시에서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해 해당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시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금액을 나누어 수차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1년이내에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엔 합산해서 계산해 일괄취득으로 간주한다.
기타지역의 경우엔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해 결국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였다.자금조달계획서가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된건 아니지만 그동안은 형식적인 제출에 그쳤으나 현정부에선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여다보다 보니 그 작성에 많은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결국은 세금을 더걷기위한 대책이라 여겨지는데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때 디테일하게 파해쳐 보겠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이른바 3박자를 다갖춘 세종시 예정지역을 비롯하여 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실거래신고시 병행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실거래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학습효과를 거친 세종시는 그다지 큰충격으로 다가오진 않을거라 여겨진다.
어쨌건 L.H 투기사태가 결국은 순수한 토지투자자에게 그 불똥이 튀기면서 자칫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제발좀 뒷북치지말고 빈대잡자고 초가삼칸 태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왕 할거면 제대로 하던지 책상머리에서 천리보는짓은 그만하길 바라면서 제발 뭣이중한지 좀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Q&A
토지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경우 1억원 이상 또는 지분거래로 토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1억원 상관없음)
맞닿은 토지를 취득 할 경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은?
부동산 소재지 관하 시군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rtms.molit.kr)을 통해 제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25일 이내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초과시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함.
제3자 제출 시 방문제출만 허용하며 위임장,위임인 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을 지참
토지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지?
각 서류를 별도 제출할 수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제출시 자금조달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신고필증이 발급되지않음
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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