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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로운 부동산정책 세부내용

복돌이-박 창 훈 2021. 12. 21. 08:51

2022년 새로운 부동산정책 세부내용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미리 알아두세요

2021년, 올해 부동산 관련 제도는 무엇이 바뀌었나[리얼캐스트=이진영 기자] 2022년 새해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한해 동안 부동산 관련 제도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내년에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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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미리 알아두세요

2021년, 올해 부동산 관련 제도는 무엇이 바뀌었나

 

[리얼캐스트=이진영 기자] 2022년 새해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한해 동안 부동산 관련 제도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내년에는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 리얼캐스트가 알아봤습니다.

먼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가 2주택 이하 보유시 과세표준 구간별 0.1~0.3%포인트 인상됐습니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됐고요. 최고 세율은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시 6%까지 증가했고, 그 외 경우에도 최대 3%까지 종부세율이 인상됐습니다.

 

양도세 산정시 따지는 주택 수 계산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양도세 최고 세율은 45%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21년 1월부터 거주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연 8%씩 공제하던 것이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기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120%(맞벌이 130%)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2월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하고,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실거주 의무기간이 3년~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은 지역은 전세금으로 잔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21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돼, 주택 전월세 계약시 임대 기간 등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7월에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사전청약 제도도 시행됐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대응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대책에서는 DSR규제 강화로 DSR 2단계, 3단계 조기 시행과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 내용이 담겼죠. 같은 10월 19일에는 중개보수 요율이 개편됐고, 11월 30일부터는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 정보 중 계약기간과 갱신계약 정보가 서울부터 시범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9억원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부분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오늘인 12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잔금일(또는 등기일)이 12월 8일 이후이고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달라질 부동산 관련 제도는?

2022년 시행될 부동산 관련 제도 중에는 대출 규제 강화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인 DSR 40% 확대 적용이 조기 시행되는 것인데요. 개인 차주가 받는 모든 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신규 전세대출 역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포함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조건도 확대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개정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해당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 다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는 것인데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은 물론,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대상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가 됩니다.

 

또한 1월 1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가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외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도 추가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도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2022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세율(기본세율+10%포인트)을 기본세율+20%포인트로 인상하는 방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 양도할 경우에는 단기 양도 세율(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상가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주택과 동일하게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됐지만, 2022년 이후 고가 상가를 처분할 때에는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 부분은 비과세 적용,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9억원 이하 상가주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청약과 관련해서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1.5%포인트, 최대 3.3%)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인데요. 내년 1월부터는 가입 대상의 소득 기준도 연 3,000만원 이하에서 연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 보증금 등 소형주택(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간주 임대료 과세 특례 적용 기한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됐습니다. 

 

또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돼 2022년 8월 4일 종료됩니다.

 

‘호랑이의 해’라는 2022년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과 함께 가계 대출 규제, 대선 공약 등의 빅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7월부터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 종료된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등 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장에 반영될 크고 작은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