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영종특별법 제정 추진 여·야 대선공약화 요구
인천경제청이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영종지구의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영종공합복합도시 조성 특별법(가칭)’ 제정을 여야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키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2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영종지구는 공항을 낀 지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송도에 비해 높은 부동산 가격 및 제도적 지원책 미비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경제청은 영종의 경우 IFEZ에 속한 하나의 개발사업 지구로 볼 게 아니라 별개의 공항도시로 인식, 정부지원을 통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별법에 개발 특례제도(인허가 의제, 규제완화 등)를 도입하고 자체 재원 및 별도의 추진기구를 통한 일괄처리기능을 부여하게 되면 2~3조원에 이르는 재정지원 및 민간투자(20조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법인)를 설립했으며, 군산새만금 경제자유구역에도 전체 지구 중 일부를 특별법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데 근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제청은 여야 대선후보 진영에 영종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선공약 반영을 요청한 상태이다.
경제청은 영종지역을 서비스산업의 거점으로 개발하게 되면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문제 해결의 모델이 될 뿐 아니라 중국 관광객·자본·이민 유치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한 IFEZ와 물류 및 선진 제조업 중심의 동남권 경제권(부산~울산~경남)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청 관계자는 “영종지역은 세계적 관광지로서 잠재력을 갖춘 만큼 특별법을 통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새만금의 경우와 같이 IFEZ의 틀은 그대로 두고 영종에 별도의 지원을 하는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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