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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된다

복돌이-박 창 훈 2012. 9. 25. 07:19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된다

 

오늘부터 ‘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국토해양부는 현재 한시적(2013년 3월31일)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1~5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불가했으나 오는 25일 부터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을 유지했으나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전국의 모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풀리게 됐다.


국민주택 등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외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이 강하므로 공급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당첨 제한을 유지한다.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필요했다.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대상·방법 등의 기준을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했다.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주택면적 증가)시 다시 1년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으나 예치금액 감액(주택면적 축소)시에는 즉시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등 청약에 관한 규제 완화로 중·대형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등 분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택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 의무화도 개선했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당첨자 발표 일시·장소·방법은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했다.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된 사업시행자의 보금자리주택 공급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추가된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농어촌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 등이다.


추가된 사업시행자도 LH 등 기존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한다.


개정 내용 중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의무 개선’ 및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2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