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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숭의운동장 재생’ 法에 막혔다

복돌이-박 창 훈 2011. 7. 27. 11:17

‘숭의운동장 재생’ 法에 막혔다

 

주상복합 건설사업 추진할 PFV
명목회사라 토지소유 자격 없어
남구 “공동사업 부적합 승인불가”
홈플러스 입점 사태와 겹쳐 난항

 

인천의 대표적인 도심재생사업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각종 암초를 만나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숭의운동장에 입점이 예정돼 있는 홈플러스가 남구청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안갯속을 걷고 있는 가운데 법적 절차 미이행으로 주상복합 건설사업 승인 지연은 물론,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논란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26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숭의운동장 일대 9만70㎡ 부지에 대한 축구장 재생사업이 2012년 완공되는 대로 2013년부터 752가구에 이르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그러나 “숭의운동장 주상복합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로 명기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주상복합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없다”는 남구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는 주상복합 건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숭의운동장 토지는 인천도개공이 소유하고 있으며 PFV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목회사(Paper Company)로 실질적인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 상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PFV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로 회사의 자산을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일 뿐이다.

이 같은 여건으로 주상복합 건설승인이 늦어지자 인천도개공은 “숭의운동장 재생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토지를 SPC에 넘겨 준다는 조건을 달면 건설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남구는 “현행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업승인을 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기에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SPC는 지난 3월 실시한 이 일대 땅값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며 매매금액을 당초 1천202억 원에서 850억 원으로 줄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도개공은 SPC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감정평가 금액대로 매매대금을 계약서에 명기했다”며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면 재산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겠지만 그럴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인천도개공은 “사업자가 땅값을 내려 주지 않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메모 : 보름정도 쓸려고 1조원을 쏟아붓는다? 그것도 중앙정부 지원도없이~과연 AG해야만 하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