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할 어려워진다
국토해양부가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분할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불가능한 가파른 임야 등을 잘게 쪼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파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분할(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을 받기만 하면 관련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토지분할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명 이상이 토지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가 법원이 이를 조정하면 땅을 분할해주고 있는데, 기획부동산이 이를 악용해 토지분할을 목적으로 화해나 조정조서의 법원판결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도 관련 법에 따라 분할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시·군·구의 지적측량 업무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 심리를 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에 관련법 저촉여부를 조회 하도록 법원 행정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최근 3년 간 임야 등을 집단적으로 분할한 사례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은 서민계층을 주로 공략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편법적인 토지분할이 근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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