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2)
◆ 경매는 선수들만이 하는‘그들만의 리그’다
부동산경매(법원경매)를 잘 모르거나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경매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선수(꾼, 프로)들만이 할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법적 부동산 매각절차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물론 경매가 현장답사를 중요시하는 부동산을 다루면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매각절차인 만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누군가‘경매는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니 안하면 그만’이라고 쉽사리 말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부동산에 관한 재테크만큼은 낙제자라고 생각된다.
사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문브로커나 조직폭력배들이 입찰에 개입해 일반인들의 낙찰을 방해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그러나 1993년 5월 입찰제도가 기존의‘호가입찰제’에서‘서면입찰제’로 바뀌면서 경매풍토가 확연히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12월 IMF관리체제(외환위기)의 시작과 동시에 쏟아져 나온 부동산물건들을 경매를 통해 저가매입한 후 2001년 8월 정부의 IMF관리체제(외환위기) 종결선언과 함께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나자 고가에 매도하여 큰 재미를 봤다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언론매체는 물론 일반인들도 경매에 커다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처럼 경매는 IMF관리체제(외환위기)가 종결된 시점인 2001년도를 전후로 재테크의 주요수단으로 집중 부각된 것이다.
더욱이 2002년 1월 26일 항고이유서제출강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을 모든 항고인에게 확대, 기간입찰제도의 도입 및 경락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이 제정되어 그해 7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사실상 경매가 완전한 대중화의 시대로 접어든다. 경매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이전보다 수월하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경매컨설팅업계에서는 흔히 이 시기를‘경매대중화 1기’라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2006년 1월부로 시작된‘공인중개사의 입찰대리 허용’은 경매를 보다 대중화시키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아울러 서울소재 주요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도심권소재 백화점의 문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이미 개설되었거나 개설되고 있는 부동산경매과정이 인기 재테크강좌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면서 경매의 대중화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다음카페나 네이버카페 등을 통한 인터넷 경매동호회의 활성화, 전국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경매재테크 서적 등은 더 이상 경매가 직업선수(꾼, 프로)들만이 하는 소위‘그들만의 리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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