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와 취득시기(Ⅱ) : 의제취득일과 기타의 취득․양도시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에 대한 원칙은 지난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다만, 아주 오래 전에 취득한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양도시기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했기에 부연설명을 하고자 한다.
아주 오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취득당시의 자료를 찾는 것은 납세자에게나 과세관청에게 모두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세법은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시점을 일괄하여 일정한 시점으로 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바로 “의제취득일”이라는 것이다.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이며, 두 번째 그룹은 주식 등이다. 부동산 등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 등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환산방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영향을 주는 규정이다.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환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제취득일 이전의 실제취득가액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실제취득가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값을 실제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즉 환산방식의 취득가액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자주 있는 거래로서 취득시점에 유의해야 할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래 중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는 계약시점부터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가 가능하기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처럼 미완성자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완성된(완공된) 시점(준공일)을 그 자산의 취득시점으로 본다. 여기서 준공일이란 앞서 얘기한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일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취득시점이 된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일과 사용승인일 중 나중에 도래한 날이 취득일이 된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도 원칙적으로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그러나 잔금을 청산한 후에 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될 것이 예정된 것인데, 양도자로서는 허가를 받기 전에 양도시기의 판단이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 2009년 이전에는 예정신고기한을 높치면 산출세액의 10%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2010년 이후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잔금을 청산한 후 잔금지급일을 양도시점으로 기산한 예정신고기한이 도래한 시점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시기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지만,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된다.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가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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