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정안 해설上
법 개정으로 지자체 자율성 강화해 사업 추진 효율성 높여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호부터 총 2회에 걸쳐 도시개발법 개정안 해설을 게재하며, ‘이것이 도시개발법이다’의 연재는 66호부터 게재한다. -편집자주
도시개발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돼 오는 6월 30일 시행된다.
현행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100만㎡)인 때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이더라도 자치구를 제외한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의 시장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구역지정 권한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 이전 또는 제거에 관한 허가를 하는 경우 개별 사업현장의 실정에 따라 동절기 등에 집행하지 못하도록 시기를 제한하거나 ▲세입자의 임시거주시설 마련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과정에서 세입자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함)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고 규정했었다.<개정 2008.3.28.>
그러던 것이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갖는 대도시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으로 정해놓고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를 살펴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되, 일정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등에는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제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또한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함)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고 돼 있다.<개정 2008.3.28. 2009.12.29>
또한 국토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갖는 경우도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국토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지정권한을 가졌다.
개정법에서는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로 변경, 공공기관 등의 제안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3.28.>
또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를 살펴보면,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제3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되, 일정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등에는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이다(현행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제8조제3항 신설).
이외에도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계획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개정 2008.3.28.>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08.3.28.>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에 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등의 시기에 퇴거가 완료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하거나 임시거주시설 마련 등 점유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법 제38조제2항 신설).
이외에도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와 관련해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변경·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이하 건축물등) 및 죽목(竹木), 토석, 울타리 등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해당)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29.>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날부터 늦어도 2개월 전에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를 하는 경우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개정 2009.12.29.>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고 할 경우 토지보상법 제50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전하거나 제거할 때까지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 금액에 불복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해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며,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미리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절차를 삭제했다(현행 제62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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