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뉴타운 1구역 조합설립 무효
법원 판결…3월 일반분양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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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22일 이모씨 등 왕십리뉴타운 1구역 조합원 3명이 성동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설계비 사업비 등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조합원 366명에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은 뒤 나중에 조합이 공란을 채웠다"며 "조합설립 동의서 하자를 치유하려면 조합원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조합 설립이 무효가 돼 법적 권리가 없는 조합이 행한 후속절차인 사업계획승인,관리처분인가 등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됐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별의 현인혁 변호사는 "조합 측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조합 설립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할 것"이라며 "만약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 등을 계속 진행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사업에 찬성하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지금 상태에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십리뉴타운은 2002년 은평뉴타운 길음뉴타운과 함께 서울시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1구역엔 모두 1702채가 들어설 예정이며 조합원 몫 759채와 임대아파트 333채 등을 제외한 나머지 596채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당초 지난해 말 일반분양을 하려다 소송 등을 이유로 3월 이후로 분양을 연기한 바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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