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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행정소송에잇따른 패소 조합·추진위 '어찌하오리까'

복돌이-박 창 훈 2010. 1. 11. 13:35

'무효' 행정소송에잇따른 패소 조합·추진위 '어찌하오리까'

전문가, 관행에 대한 현실적 고려하지 않은 결과

 

각 정비사업 사업장의 추진위·조합이 각종 무효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정비구역지정 전 추진위 승인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지난 11일 신당8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추진위승인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5면>

지난 대법 판결이 있었던 원주 학성동 광명마을은 정비기본계획 고시가 없었던 상태였지만 신당8구역의 경우 정비기본계획 고시가 있었던 곳이어서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신당8구역은 2004년 6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같은 해 12월 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며 2007년에 구역지정이 되었다. 이후 2008년 11월 서울시의 정비기본계획변경으로 확대된 지역의 동의를 다시 얻어 올해 1월 변경승인을 받았다.

일부 주민들이 변경된 정비구역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위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에서 재판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없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판결에서는 정비기본계획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내리지 않았는데 향후 추진위승인 무효소송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유무뿐 아니라 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항 유무 등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답십리16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허가된 조합설립은 무효”라고 밝히고 “적법한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조합이 세운 관리처분계획도 당연히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간 조합설립무효 판결들은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이였기에 행정소송에서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것인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었으나 무효판결이 나 추이를 지켜보던 각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더욱이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전체 조합원 80%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하자를 치유하고자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피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후 사후 동의서를 다시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관리처분계획 또한 소급적으로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결정된다면 예전 건설교통부의 표준양식에 따라 비용분담에 대한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동의서로 조합설립을 받은 상당수 재개발 조합들의 설립이 무효가 될 수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하자치유도 행정소송의 특성상 소가 제기되지 전까지 치유가 이뤄져야 가능한 점을 볼 때 치유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는 토지등소유자수 산정방법의 문제로 조합설립인가무효가 판결된 구역이 생겨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에는 단독주택재건축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이상의 동의’라고 조합설립동의율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에서는 긴등마을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자 뿐만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를 모두 포함하여 그 4/5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7면>

 

이로써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 동의율 계산 시 임의적으로 토지소유자를 제외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간 민사소송으로 제기되던 각종 무효소송들을 행정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대법판결이 나온 이래 각 조합에서는 소송의 위험에서 한 발 비켜난 것이 아니냐며 환영의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 행정소송 진행결과 각 조합의 패소가 이어지고 있어 각 조합·추진위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각종 판결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해석은 올바를 수 있다하더라도 그동안 지속되어왔던 관행에 대해 현실적 고려를 하지 않은 결과”라며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좀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