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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상위법 위반으로 고법에서도 패소

복돌이-박 창 훈 2009. 10. 21. 00:08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상위법 위반으로 고법에서도 패소

 

안양 냉천, 새마을 지구 정비구역 지정 취소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윤재윤)는 안양시 주민 84명이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기도와 안양시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선 소송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냉천지구 12만 8600㎡와 인근 새마을지구 19만 2900여㎡부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고시되자 해당 구역 일부 주민들이 이에 불복, 소송이 진행됐다. 지난 해 10월 1심에서 주민이 승소했고 경기도와 안양시가 항소했지만 이번에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번 경기도와 안양시 패소 판결에서 우선 경기도 조례의 위법성을 문제삼았다. 구역지정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1985년 6월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법시공 건축물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도 조례는 무허가나 위법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을 구역지정 할 수 있도록 해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조례를 통해 각 요건의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조례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 무허가 건축물 수, 호수밀도 등 세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을 완화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단지 건축시기를 기준으로 1985년 6월 이전의 건축물을 모두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지자체의 허술한 정비구역 지정 과정도 무효 요건으로 들었다. 재판부는 “냉천·새마을 지구에 대한 예비평가 현장조사는 조사원 14명이 7일 동안 진행했다”며 “광대한 면적에 걸쳐 있는 다수의 건축물(냉천 361동, 새마을 450동)을 단기간에 적은 인력만으로 제대로 조사·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도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도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 더욱 쉽고 명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비구역지정 관련법, 시행령, 조례에서 각각 위임사항에 대한 조문에 있는 추상적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 정비사업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8일 국토해양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이와 연계해 도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에 패소 판결을 받은 안양 냉천, 새마을지구에 대해 “사업추진 요건을 신속히 보완하여 10월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재이행하여 내년 3월말부터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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