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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GB전면 재조정

복돌이-박 창 훈 2009. 12. 19. 19:20

고양시 GB전면 재조정

주택위주 해제로 저밀도개발만 가능해 주민불편 여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재조정에 나섰다.

고양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구 51곳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했다.

그러나 해제지역이 주택지 위주여서 부정형을 이루고 있고, 해제된 취락지 내의 건축행위도 건물층수 3층이하, 높이 10m이하, 용적률 120% 이하의 저밀도 개발만이 가능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며 시가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조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전면 재조정으로 해제될 대상면적은 지역 현안사업 3.46㎢, 집단취락지구 추가해제 0.085㎢ , 기존 집단취락지구 정형화 1.10㎢,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 대지 약 0.10㎢ 등 총 4.7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고양시는 현재 GB전면재조정을 위해 이달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말까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취락지구 추가해제 및 정형화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 대지 등을 우선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해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모두 마무리되면 고양시의 총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는 면적도 당초 44.96%에서 43.19%로 1.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화방안 및 기반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