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서운도시개발 변경 요구
“토지비용 급등·건설경기 악화 사업성 없다”
인천시 계양구가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키로 한 ‘서운도시개발’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을 인천시에 요구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개발이 예정된 개발사업에 대해 구가 사업성을 내세우자 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고, 더욱이 구청장 아들이 관여했던 터라 특혜 의혹 등 뒷말도 무성한 상황이다. <본보 6월19일자·7월2일자 4면 보도>
11일 인천시와 계양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서운구역 도시개발사업 부지 36만8천423㎡에 대해 서운동 일원 아나지길 남측부지 9만5천265㎡를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준공업지역으로 반영하고, 이 부지는 사업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시 도시계획과와 개발계획과에 요청했다.
구는 이렇게 개발사업을 추진해야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운동∼효성동 일원까지 아나지길 남측은 준공업지역 벨트가 형성된 만큼 주거로서 부적정한 부지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러나 시는 이미 ‘2020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생산녹지인 이 부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용역까지 끝낸 마당에 이제 와서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구가 나서 이같이 요구했던 전례도 드물거니와 사업성을 이유로 용도지역변경 등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바꾸는 것 또한 특혜 의혹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아나지길 남측 부지는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주거 대신 체육·근린·소공원, 사회복지시설용지, 완충녹지, 보행자전용 상점가 등으로 조성토록 했다. 대신 인구밀도나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그러나, 구는 주거가 배제된 시의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 등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척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부지내 토지비용이 급등했고,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라며 “주민들을 위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선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기본계획용역이나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구의 의견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결과였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칫 여타 도시개발사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한편 도시기본계획이 사업성에 따라 좌지우지될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은 거시적 판단에 따라 수립하는 것”이라며 “2006년에 충분히 협의를 마쳤는데 3년 만에 구가 민간의 사업성을 이유로 용도지역변경과 제척을 요구하는 것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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