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외국인과 외자 유치를 목표로 전국 6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FEZ) 사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또는 검토키로 한 FEZ 정상화 대책에는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도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허용▲일반 외국인과 국내 사립학교법인이 경제특구 안에 외국인과 내국인(정원의 30% 이내)이 함께 다닐 수 있는 국제 중·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고유의 목적 사업은 규모 축소를 금지하고, 주택ㆍ상가 등 수익성 배후단지 조성비율은 외자 도입 실적과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세종시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도 원안 수정을 한다는 제하의 기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첫째, 현재 인천을 비롯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6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인천대교 개통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 되는 등 외국인 투자 여건 조성이 활성화 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다른 지역청과 차별성 없이 원안 수정되고 있다는 논지의 기사는 전체적인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크다는 것.
또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원안 수정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외국인 투자가들(Gale, Portman 등)에게 왜곡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을 어기며 외국인의 한국 투자 고려시 국가위험도 (country risk)증가로 향후 투자유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고유의 목적사업 규모 축소 금지 및 수익성 배후단지 조성 비율은 외자도입 실적과 연계 방침과 관련해선,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기본 계획인 개발계획은 10명의 당연직 장관과 민간 위촉 위원으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승인 받아 각종 사업을 진행 중이며, 외자유치를 위한 고유의 목적사업은 축소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수익성 배후단지 조성 비율은 외자도입 실적과 연계한다는 방침에는 동의하나, 경제 살리기의 기본인 고용창출과 관련한 지표도 연계해야 경제자유구역이 한국 경제의 튼실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