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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관리지역 세분화

복돌이-박 창 훈 2009. 8. 18. 00:51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 세분>
분류 건폐율
(%)
용적률
(%)
지정목적
보전관리 20 80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 20 80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 40 100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1.5배(60%·150%)까지 허용
※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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