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 합산기준 개선 * 계획관리內 공장 업종제한 폐지
[일부개정 및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 합산기준 개선(영 제55조 제4항 단서)
현행 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개발지에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산정하고 있으나.... 연접으로 볼 수 있는 시간적 ·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도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
로 명시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함
1.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2. 용도지역이 다른 지역
3. 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지역
▣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한시적 증축 허용(영 제93조제4항 신설, 영 부칙 제2조)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지한 기존 공장은 종전 용도와 허가받은 규모
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증축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설비투자 등이 곤란하여 기업 활동에 제약을 초래하
고 있으므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
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증축을 허용함.
▣ 주택 외의 시설 분양을 위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영 제121조 제6호, 영 제121조제16호
의4 신설)
현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
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
래계약허가 대상에 해당되어 해당 건축물의 매매 및 임대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
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을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도록 함.
▣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업종제한 폐지(영 별표 20 제1호차목)
현재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입지와 관련하여 특정 대기ㆍ수질 유해물질의 배출 규제와 함께 공장의 업종
을 제한하고 있으나... 배출규제와 업종규제가 중복되고 대기 및 수질오염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
일적으로 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책으로서...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에 대한 업종제
한을 폐지하고, 특정 대기ㆍ수질 유해물질의 배출 여부 및 위해 정도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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