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명 |
지정목적 |
1.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환경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 |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환경을 보호· 유지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 |
2.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 유지· 관리 |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에 미관유지· 관리 |
3.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 보호,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높이 최고한도 규제 |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 고도화 및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높이 최저한도 규제 |
4. 방화지구 |
화재 위험 예방 |
5.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에 재해 예방 |
6.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계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 |
7.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 |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 |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 |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 |
8.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 |
9.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2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
10.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
11. 위락지구 |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 |
12. 리모델링지구 |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