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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복돌이-박 창 훈 2009. 8. 18. 00:51

1.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의 주된 목표 중의 하나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 토지이용계획은 기능별로 토지이용을 배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을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그 도시의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동일한 위치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용도지역‘에 대한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의 지정
 
-계획수립: 건설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지역지정(변경) 결정: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지정절차: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지역이 중복 지정될 수 없음.

  <용도지역 세분>
대분류(4개) 종분류(9개) 소분류(21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 2종 전용, 제1· 2· 3종일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1)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의 주된 목표 중의 하나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 토지이용계획은 기능별로 토지이용을 배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을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그 도시의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동일한 위치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및 지정목적>
지역분류 건폐율
(%)
용적률
(%)
지정목적
구분 세분
주거
지역
전용주거 - -
제1종 50 100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제2종 50 150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일반주거 - -
제1종 60 200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2종 60 250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3종 50 300
중고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준주거 70 500
주거기능 위주로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
상업
지역
중심상업 90 1,500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
일반상업 80 1,300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
근린상업 70 900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
유통상업 80 1,100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공업
지역
전용공업 70 300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일반공업 70 350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준공업 70 400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및 업무기능의 보안
녹지
지역
보전녹지 20 80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간을 보전
생산녹지 20 100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자연녹지 20 100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제한적 개발을 허용

(2) 관리지역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 세분>
지역분류 건폐율
(%)
용적률
(%)
지정목적
구분 세분
관리
지역
보전관리 20 80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 20 80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 40 100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1.5배(60%·150%)까지 허용
※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3) 농림지역

지역분류 건폐율
(%)
용적률
(%)
지정목적
구분 세분
농림
지역
- 20 80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4)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역분류 건폐율
(%)
용적률
(%)
지정목적
구분 세분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80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2. 용도지구
도시의 특성에 따라 순화된 환경을 필요로 할 때 그 목적에 맞추어 필요한 곳에 부분적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의 보완역할을 하며 용도지역과는 달리 동일한 위치에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용도지구’에 대한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의 지정
  -계획수립: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지구지정(변경) 결정: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지정절차: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용도지구의 구분과 지정목적>
지구명 지정목적
1.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환경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
수변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환경을 보호· 유지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
2.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 유지· 관리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에 미관유지· 관리
3.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환경과 경관 보호,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높이 최고한도 규제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 고도화 및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높이 최저한도 규제
4. 방화지구
화재 위험 예방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에 재해 예방
6.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생태계보존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계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
7.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
8.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
9.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2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11. 위락지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
12. 리모델링지구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

※ 아파트지구는 아파트개발기본계획 제도 폐지로 주택법시행령개정시 폐지


3. 용도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용도구역’에 대한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의 구분과 지정목적>
구역명 지정목적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정함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도시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등을 고려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해 지정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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