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잘날 없는 재개발-4]
추진위구성~입주까지10년… 세입자는 조합원 자격 없어
현행 재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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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 목적만 다를 뿐 절차는 거의 같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곳을 모두 철거한 뒤 아파트를 짓는 게 주택재개발이라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오피스나 상가,주상복합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정비예정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 · 철거→착공→준공 및 입주→조합 해산 등의 순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이 소유한 개별 지분을 평가,향후 건립될 아파트나 오피스 등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다.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준공 · 입주까지는 적게는 6년,많게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현행법상 조합원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다. 세입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 '용산 참사'처럼 분쟁이 난 재개발구역에서는 주택 및 상가 세입자 문제가 '단골'로 등장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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