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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바람잘날 없는 재개발-3]비리근절 대안은 ‥ 사업초기 자금 지자체가 지원해야

복돌이-박 창 훈 2009. 6. 8. 16:45

[바람잘날 없는 재개발-3]

 

'초기자금 공공지원''정비업체의 전문성 제고''주민제안의 제도화'.

전문가들이 꼽은 재개발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들은 우선 재개발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공공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외부 세력(주로 건설사)들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다.

권순형 J&K투자연구소 대표는 "공신력 있는 자금 보유 조직이 정당한 기업 활동에 따라 주민과 접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에 진출한 한국토지신탁의 김수호 투자사업본부 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 활용해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위원회에 초기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또 "사업 초기의 혼탁을 막기 위해 재개발사업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한 현행 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비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정비사업 등록제도와 업무 이행에 대한 책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는 책임에 대한 등록 취소,청문,감독 등 벌칙 조항만 있을 뿐 용역사업 이행 보증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기준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억원(개인은 10억원) 이상,5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면 된다. 법무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3명의 인력만 갖춰도 무방하다. 큰 투자 없이 설립할 수 있어 정비사업 업체들이 난립해 과당 경쟁을 벌여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민제안을 제도화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절차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추인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이 협조적 관계보다는 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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