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 1·석남 4' 재개발 추가
주민 반대구역 제외로 모양 불규칙
인천시내 재개발 구역이 2곳 추가됐다.
인천시는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청천 1'과 '석남 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과 구역지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두 곳 모두 지금까지는 정비 예정구역으로만 돼있었다가 이 날 승인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청천 1구역은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대 7만4천990㎡이다.
전체 건물의 73.6%의 노후·불량도가 규정보다 높고 도로가 비좁고 구불구불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었다.
당초 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8만3천500㎡가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돼있었으나 주민이 개발을 반대하는 구역이 제외됐다.
석남 4구역은 서구 석남동 546번지 주변 7만2천269㎡다.
역시 개발반대 주민들의 토지가 개발구역에서 빠져 예정구역 지정시 면적 10만5천100㎡보다 면적이 크게 줄었다.
두 구역 다 구역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땅이 제외되면서 구역이 불규칙한 모양으로 설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로변을 따라 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체계적인 도심 재정비를 유도한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해 도시계획위는 구역에서 빠진 곳을 '협의대상지'로 설정해 되도록 재개발 구역에 포함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한편 이 날 위원회에 상정됐던 석남 2 재개발구역 지정안은 쾌적한 재정비 구역조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승인이 미뤄졌다.
십정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변경안은 조건부로 가결됐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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