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 아파트 '재건축' 논란
"신축 대신 철거해야"-"'라이프 대책' 촉구 차원"
가스탱크 등 위험시설 주변 아파트 철거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회 174회 임시회에 상정된 '인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위험지역 아파트를 재건축·재개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시의원 21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유류나 가스저장소 반경 500m 내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노후·불량주택에 새로 포함했다.
오랫동안 주민이주 문제가 이어져온 인천항 배후부지 내 라이프 아파트가 개정안의 대상이다.
조례 상 한 지역의 주택이 노후·불량주택이 되면 재건축·재개발 등의 형태로 다시 짓는게 가능해진다. 위험시설과 가까워 주거환경이 안 좋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건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두고 곳곳에서 이견이 제시되고 있다.
시는 관련법들을 모아 개정안의 적절성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의 근거법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법'을 보면 노후·불량주택 규정은 재건축과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할 때 필요한 요건이다. 모두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한 사업이다.
위험시설 주변 아파트가 노후·불량주택이 되면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기정사실이 된다.
이렇게 되면 조례개정이 무의미해지는데다 향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시의 검토다. 주거환경이 나쁜 아파트는 철거해야지 다시 지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시의원은 "철거가 시급하다면 다른 조례를 바꿔 시가 아파트 철거와 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게 맞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자는 취지야 맞지만 굳이 신축이 가능한 아파트로 바꿔줄 필요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조례발의를 이끈 시의회 노경수의원은 주민불편이 우선이지 규정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의원은 "라이프 아파트는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2개 단지는 노후도 기준에 맞고 다른 1곳은 그렇지 않아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에 무책임으로 일관해온 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이다. 조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라이프 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시에 송도국제도시 9공구나 인천 해역방어사령부 이전부지에 새 거주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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