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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인천시내 도심 재정비 구역의 대대적인 확대가 원칙없이 이뤄지고 있다.
인천시가 기존 예정구역 180곳에 41곳 추가를 구상하면서 대다수 주민이 개발을 반대하는 지역까지 상당수 검토대상에 포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요구가 많아 예정지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그 간의 설명과 대조적이다. <관련기사 3면>
시가 최근 인천시의회에 의견제출을 요청한 '201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면 41개 예정구역이 추가대상으로 돼있다.
시는 변경안에서 현지실태 조사 등을 거쳐 4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41곳 중 10곳이 대다수 또는 절반 가까운 주민이 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으로 돼있다.
남구 용현동 토지금고 일대 재개발구역의 경우 주민 공람공고 결과 의견을 낸 715명 중 개발을 찬성한 주민은 단 1명 뿐이었다.
남구 용일사거리 주변구역과 남동구 상인천여중 주변구역은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이 아예 없었다. 재개발구역인 2곳의 개발에 대해 각각 1천180명과 200명 전원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부평구 동암초교 주변 재개발구역 역시 응답자 1천567명이 모두 개발반대 의사를 표했다.
시는 공고결과에 따라 이 4개 구역을 41개 예정구역 추가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나머지 6곳은 상대적으로 반대가 덜해 예정구역 지정이 미뤄진 '조정대상구역'으로 분류됐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동암역 남광장 주변 재개발구역의 경우 주민 837명 중 127명만이 개발을 찬성했고 710명이 반대했다. 동수역 주변 재개발구역은 찬성 101명에, 반대 741명이었다.
이 10개 구역은 모두 시가 개발을 원하는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예정구역 지정대상으로 설정한 곳이다.
시는 지난 2007년 말 인천 전역의 주민들로부터 61개 구역의 예정구역 지정요청을 받아 현장 기초조사와 민원실태 파악을 거쳐 41곳을 선별했다. 하지만 4분의 1 가량이 시의 판단과 어긋났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이유는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설정의 허술한 기준이다.
규정 상 시가 한 지역을 예정구역으로 포함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때 잣대로 삼을만한 주민 동의요건이 전혀 없다.
1만명이 사는 곳에서 단 10명만 개발을 원하더라도 그 지역이 건물 노후도 등 물리적인 조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예정구역으로 검토될 수 있게 돼있다.
개발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예정구역 지정설이 나돌아 집값이 뛸 경우 시가 부동산 투기를 간접적으로 부추긴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지속적인 개발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무작정 억제하는 게 능사는 아니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예정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됐더라도 나중에 공람공고를 통해 충분히 개발수요가 드러나게 되고 반대의사가 다수이면 예정구역에서 빠진다"며 "어느정도 부작용이야 있을 수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7일 시작되는 시의회 174차 임시회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정구역 추가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노승환기자 blog.itimes.co.kr/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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