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청천1 정비구역 지정
도시계획위 십정2·서구 석남2 등 3곳 조건부 가결
부평구 청천1 및 서구 석남2 정비예정구역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부평구 십정2 구역은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각각 지정된다.
인천시는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들 3곳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그러나 서구 석남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경인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조성과 용적율 하향 조정, 종요시설용지 위치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청천1구역은 청천동 104 일원 7만4천991㎡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5만133㎡에 용적율 250% 이하, 높이 94m 이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종교시설, 주차장 용지로 사용한다.
도시계획위는 청천1구역에 대해 주차장 위치 변경,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변 상가 등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정비구역에 포함되도록 지속적 협의추진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협의대상지인 도로변 상가 등 비 주거시설 소유주와 주택 소유주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청천1구역 뿐 아니라 상당수 정비예정구역에서 상가 문제가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석남2구역은 석남2동 582, 586 일원 5만1천491㎡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1만13㎡는 그대로 두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4만1천478㎡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3만5천786㎡에 용적율 197~250% 이하, 높이 80~110m 이하 아파트를 건립하고 나머지는 2개 어린이공원, 주차장 용지로 활용한다.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십정2구역은 십정동 216 일원 19만3천66㎡로 지난 2007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임대아파트를 106가구 줄여 전체적으로 아파트 3천199가구를 3천48가구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도시계획위는 학교용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초등학생 344명 12학급이 필요한 만큼 주변 초교 증축이나 학교용지 확보문제를 교육청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십정2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김영빈기자 kyb@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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