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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천 재개발 추가지정 최종 31곳으로 결론?

복돌이-박 창 훈 2009. 5. 11. 21:22

인천시에서는 주민들의 개발요구가 많아 재개예정지구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예정구역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지역이 많아  41곳 중 10곳이 검토대상에서 제외 또는 조정대상으로 하고 최종적을 31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동북아의허브-인천 회원님들 께서는 인천의 추가지역 재개발투자에 약간이나마 지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지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조정대상지역

구역명

당초

주민요구

공람결과

비고

(해당구청,주민의견)

찬성

반대

용일사거리남동측

80명

-

1,1800명

(남구청 의견)

공람의견뿐만 아니라 동,구역에 대한 기본계획반영 찬반민원이 인천광역시로 수차례 제기된바 있으므로 이에대한 충분한 검토필요

토지금고 일원

132명

1명

724명

(남청 의견)

-본 구역중 621.622번지 일원은 대지가 정형화 되어있고 도로,공원등의 기반시설은 대단히 양호하며,627번지 일원은 일부 주차문제가 있으며 ,617번지 일원은 시장의형태를 띄고있음.

-낙성길주변,외곽도로 주변으로 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기반시설여건,대상지 북측의 용현거점구역과의 연계개발 및 지역경제형태(상가주인 반대)

등의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필요.

상인천여중고주변

137명

-

724명

(남구청 의견)

다수가 반대하는 지역으로 정비예정구역 반영에 심도있는 검토필요

(반대주민 주장)

당초 재개발 요구 주민명단은 주민의사가 왜곡되었음.(단순 설명회 참가자를 재개발 요구자료로 표기)

부평남부역주변

554명

-

153명

(부평구청 의견)

다수의 주민이 정비예정구역 제외를 요청한 지역으로 제외요청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지역으로 사료됨.

동암초교 주변

2,083명

-

1,567명

(부평구청 의견)

다수의 주민이 정비예정구역 제외를 요청한 지역으로 정비사업 조건 검토필요.

(반대주민 의견)

‘07년 상반기부터 재개발 추진 하였으나 기본계획 반영이 불가하다는 회신에 따라 주택법에의한 사업 추진중 이므로 기본계획 제외요구.

 

구역명

당초

주민요구

공람결과

비고

(해당구청,주민의견)

찬성

반대

용화사주변

70명

-

50명

(남구청 의견)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이 찬반으로 상충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동암역남광장주변

394명

127명

710명

(부평구청 의견)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이 대립되는 지역으로서, 정비사업의 특성상 주민의 충분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감안한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부평구와 남동구 지역이 주거와 상가등이 혼합된 지역으로 재개발 추진과정중 원활한 주민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동수역주변

347명

101명

741명

(부평구청 의견)

정비예정구역 지저에 대한 주민의견이 대립되는 지역으로서, 정비 사업의 특성상 주민의 충분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됨.

부평남부역주변

554명

-

153명

(부평구청 의견)

다수의 주민이 정비예정구역 제외를 요청한 지역으로 제외요청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지역으로 사료됨.

부평시장서측

105명

-

51명

(부평구청 의견)

다수의 주민이 정비예정구역 제외를 요청한 지역으로 제외요청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지역으로 사료됨.

(반대주민 의견)

‘08년 재개발 구역지정을 청원한 바 있으나. 지주민 대다수의 반대, 여건변화 등으로 지정취소를 청원함.

계산역북측

235명

3명

45명

(계양구청 의견)

-주민의견서가 모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으나 재개발 반대의견이 90%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 추진시 극렬한 반대가 예상되고 재개발 찬반에 따른 공동체 양분으로 극심한 혼란이 우려됨.

-구역 북측에 계양산, 문화재(계양산성)가 위치하여 건축물 높이, 층수 등이 제한될 경우, 주민부담액이 타 구역보다 증가될 가능성이 많아 최근 이슈화 되는 원주민 정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 추가안

no

구 별

정비사업 유형

구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1

중 구

주택재개발

인일여고 주변

전동15-1일원

8만6,600

2

중 구

주택재개발

도원역 남서측

도화동12-11

3만7,100

3

중 구

도시환경정비

내리교회 주변

내동 29

7만6,000

4

중 구

도시환경정비

용 동

용동 186

5만6,700

5

중 구

도시횐경정비

신흥시장 주변

신흥동2가1-89

4만300

6

동 구

도시환경정비

송림 6

송림동31-3

1만100

7

동 구

주택재개발

박문여고 주변

송림동101

1만5,200

8

남 구

주택재개발

정석항공고교 주변

용현동 47

11만9,000

9

남 구

주택재개발

용일초교 주변

용현동646

19만3,000

10

남 구

주택재개발

용일사거리 남동측

주안동757

20만8,000

제 외

11

남 구

주택재개발

주안북초교 북측

주안동 8

1만5,000

12

남 구

주택재개발

삼영아파트 주변

주안동 1574

3만3,500

13

남 구

주택재개발

용화사 주변

주안동16

2만200

조정대상

14

남 구

주택재개발

신기시장 남측

주안동1342

9,800

15

남 구

주택재개발

연학초교 북측

주안동868

3만6,500

16

남 구

주택재개발

토지금고 일원

용현동611-2

15만3,700

제 외

17

연수구

주택재개발

농원 마을

동춘동22

1만300

18

남동구

주택재개발

상인천여중교 주변

간석동508

6만3,100

제 외

19

남동구

주거환경개선

만부지구

만수동 1

4만9,800

20

남동구

주택재개발

간석자유시장 주변

간석동224-500

1만2,100

21

부평구

주택재개발

부평아울렛 남측

청천동19-14

6만600

22

부평구

주택재개발

십정초교 주변

십정동355-1

29만4,900

23

부평구

주택재개발

동암초교 주변

십정동493

17만7,700

제 외

24

부평구

주택재개발

동암역 남광장

십정동520

12만1,200

조정대상

25

부평구

주택재개발

동수역 주변

부평동674

8만7,300

조정대상

26

부평구

주택재개발

부평역남부역 주변

부평동751

13만5,700

조정대상

27

부평구

주택재개발

동수초교 북측

부평동623

8만7,400

28

부평구

도시환경정비

부평시장역 서측

부평동529-25

1만5,900

조정대상

29

부평구

주택재개발

부광초교 서측

부개동16-58

11만6,500

30

부평구

주택재개발

부평고교 주변

부평동12-53

10만2,800

31

부평구

주택재개발

부평북초교 주변

갈산동30-1

9만7,000

32

부평구

주택재개발

동소정사거리 북동측

부평동614-16

5만9,100

33

부평구

주택재개발

부개서초교 북측

부개동145-10

7만6,200

34

계양구

주택재개발

작전시장 주변

작전동862

1만8,400

35

계양구

주택재개발

계양문화회관 동측

계산동897

6만8,300

36

계양구

주택재개발

계산역 북측

계산동923

13만4,900

조정대상

37

서 구

주택재개발

신현초교 주변

신현동288

13만100

38

서 구

주택재개발

가정여중교 주변

가좌동410

10만6,900

39

서 구

주택재개발

천마초교 서측

석남동551

12만7,700

40

서 구

주택재개발

신석초교 주변

석남동167-4

12만8,600

41

남동구

주택재개발

주원삼거리 주변

4만2,400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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