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부딪힌 루원시티(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인천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시는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사업시행자로 서구 가정동 가정오거리 주변 97만여㎡에 1만 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며 중토위는 지난해 12월 2일 1차(32건), 올 2월 12일 2차(42건), 지난달 30일 3차(73건) 등 총 147건에 대한 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전 현행법에 따라 토지·물건조서를 고시해야 하지만 물건조서를 누락시켜 수용재결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 토지·물건조서는 수용대상이 되는 해당 지번과 그 위에 있는 주택 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현행법은 협의에 불응하는 주민들의 재산을 수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중토위 등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수용재결을 받으면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이 수용을 반대하더라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가 수용재결을 위한 필수조건인 물건조서를 누락해 수용재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과와 도시재생과 담당자들도 “물건조서를 고시하지 않은 것은 수용할 물건이 없다는 것과 같다”며 “명백한 하자로 보인다”고 지적해 이를 뒷받침해 줬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중토위의 수용재결을 받지 못할 경우 루원시티사업이 중단되거나 하자치유를 위해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용재결 과정에서 인천시의 명백한 잘못이 인정될 경우 파급효과는 ‘쓰나미 급’ 이상이 될 조짐이다.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보상기준이 되는 가격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루원시티 원주민은 총 9500여세대(세입자 제외)로 그중 7900여세대가 협의보상으로 보상금을 받고 이주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책정됐다. 감정평가를 다시 할 경우 최소 2009년이 기준이 돼 보상금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미 이주한 상태라 상대적 손해에 따른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이같은 사태는 인천시 담당자들의 잘못된 법령 이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담당자는 “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는 ‘토지조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돼 있다”며 “수용재결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 담당자가 근거로 제시한 관련 법 조항은 사업인정 절차를 규정한 것이지 수용재결 절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인정은 수용권한을 사업시행자에게 주는 행정행위로 수용재결과는 다르다.
도시개발사업의 수용방식이 의제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는 수용재결신청을 하기 위해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 물건의 소재지·지번·구조 및 수량’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결국 인천시는 법령의 엉뚱한 해석·적용으로 3조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시책사업이 표류하게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인천시의 수용방침에 반대하며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이번 수용재결 공고와 관련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가정동 주민대책위 회원들은 남아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중토위 제출용 의견서에 연대서명을 받는가 하면 인천시를 상대로 항의집회를 계획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 회원은 “인천시가 개발을 볼모로 형편없는 보상금만 주고 주민들을 내쫓고 있다”며 “주민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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