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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개발 지역 세입자 보상

복돌이-박 창 훈 2009. 4. 16. 18:25

재개발 지역 세입자 보상

 

먼저 2007 4.12에 공특법이 개정되어 주거 세입자들의 보상이 늘어 났습니다.

 

즉 공특법 개정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난 뉴타운 재개발 지역 주거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이와 별도로 동산이전비(이사비용) 이 세가지를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뉴타운 재개발 지역 세입자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법의 보장된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악의적으로 세입자 보상이 늘어 났다는 사실을 숨긴 채 공특법 개정 전 보상 방식으로 세입자 보상을 해 주고 있어 주거 세입자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1400만원까지 못 받고 그냥 쫓겨나고 있으며 이런 부조리가 관행처럼 굳어져 현재 전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 관련기사)

 

□ 주거이전비 지급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
□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법령 개정 전
비교)

   

변 경 전

변 경 후

지급대상세입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 구역안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자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제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 구역안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자
-
,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구역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지급금액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

임대주택 입주
대상관계

주거이전비 또는
임대주택입주권 중 택일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입주권 각각 적용

적용대상
   

2007.4.11이전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세입자에 대한 보상계획을 2007.4.12이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경우

 

여기서!!! 어떻게 민간 재개발 조합이 세입자를 기만하는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첫째,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대아파트 입주권 신청자에게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임대아파트 입주권 신청 했으니 주거이전비 지급 못한다는 식으로 기만합니다.

(이 경우 임대아파트 신청자는 최소 700만원을 못 받게 됩니다.)

 

셋째, 주거이전비 신청자에게는 4개월분이 아닌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만 지급합니다.

공특법이 개정되어 1개월분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악의적으로

1개월분을 차감하여 보상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200만원을 못 받게 됩니다.)

 

넷째,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동산이전비(이사비용)는 아예 신청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 경우 평균 60만원을 못 받게 됩니다.)

 

다섯째, 온갖 꼬투리를 잡아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 시킵니다.

 

 

이처럼 전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재개발 조합에 의해 온갖 부조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허나 여기에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특법이 개정되어 세입자 보상이 늘어 났음에도 관할 구청이나 재개발 조합은 이런 사실을 절대 알리지 않아 대다수 세입자는 몰라서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현재 세입자 보상은 어느 기관의 관섭 없이 전적으로 재개발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구성된 재개발 조합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 세입자를 기만하고 법을 무시하더라도 무조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줄여 적게 지급하려 합니다.

 

또한 세입자 보상 과정에서 관할 구청은 관리 감독은커녕 오히려 묵시적 묵인과 이에 동조를 하고 있으며 이러니 조합으로써도 버젓이 위법을 자행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즉 현재 세입자 보상 구조상 민간으로 구성된 재개발 조합이 세입자를 기만하고 법을 무시 해 무조건 세입자 보상을 적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들통이 나도 아무런 행정처분도 없고 관할 구청도 이에 묵시적 묵인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참고로 제가 거주했던 가재울3,4구역을 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재울 3,4구역은 동산이전비(이사비용) 빼고 거진 시정이 되어지만 하마터면 법의 보장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 할 뻔 했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가재울3,4구역도 재개발조합에 의한 부조리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즉 임대아파트 입주권 신청자에게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주거이전비 신청자는 1개월분이 차감된 4개월분이 아닌 3개월분만 지급 받고 있었고 동산이전비(이사비용)는 현재도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가재울 3,4구역 세입자가 대략 3500명이니깐 쉽게 계산을 해도 백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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