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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원 경매기록 열람하기(3) - 감정평가서(上)

복돌이-박 창 훈 2009. 4. 4. 22:12

법원 경매기록 열람하기(3) - 감정평가서(上)

 

감정평가서란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감정평가 결과를 의뢰인에게 알리기 위해 대상물건의 내용, 감정평가 목적 및 조건, 가격시점, 감정평가가액, 감정평가가격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등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건을 말한다.


부동산경매에서 감정평가서는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해 적정가격을 평가한 것으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와 함께 입찰예정자가 응찰에 앞서 열람해 볼 수 있는 법원의 경매기록물 중 하나이다. 인터넷‘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를 통해서도 열람해 볼 수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본적으로 토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의 합계금액이 기록된다. 다만 여기에 건물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있지 않은 제시외 물건(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시외 물건(건물)을 평가한 금액도 합계하여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기록된다.       


◆ (그림) 감정평가서 - 감정평가표                - 매각기일 : 2009년 4월 6일 10시-

                                - 자료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 -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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