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면 시세보다 15% 정도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뉴플러스’를 만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중소형 분양주택과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다. 집값이 싼 데다 자연환경이 쾌적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서기 때문에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보금자리주택이란.
“서민들에게 분양되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말한다. 국민임대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달리 특별법에 따라 지어진다. 공공기관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택유형은 크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뉜다. 분양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하 중소형이다. 임대주택은 지분형임대ㆍ장기임대ㆍ장기전세 등 다양하다. 소득 및 개인 선호도에 따라 고를 수 있다.”
-언제 분양되나.
“3월2일 ‘보금자리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주거시설외에 산업ㆍ교육ㆍ문화시설 등이 함께 어우러진다. 정부는 2018년까지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70만가구, 임대주택 80만가구다. 임대주택 중에선 10년간 임대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가 20만가구이고 10~20년 동안 한집에서 살 수 있는 장기전세가 10만가구 나온다. ”
-보금자리주택의 장점은.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목표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종합 주택 정책이란 얘기다. 우선 주택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시근교에 집중적으로 지어진다.
수도권에만 100만 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또 가격이 싸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용적률ㆍ녹지율을 조정하고 택지공급가격을 낮춰 분양가를 기존보다 15% 이상 내릴 계획이다.
용적률은 20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택지지구 내 녹지면적도 25%에서 22%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시공과정도 합리화해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종합공사업자(원청)를 거쳐 전문공사업자(하청)에게 이어지는 도급구조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택지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축사, 비닐하우스 밀집 등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활용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분양하나.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사전예약방식으로 모집한다. 분양에 앞서 사전에 수요자가 입주시기·분양가·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구 전체에 대해 일괄적이고 개략적인 설계도를 제공하고 규모나 호수·추정분양가 등을 공고한다. 사전예약은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전체 청약물량의 80% 정도에 대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된다. 사전예약시스템은 대한주택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봄 가을 등 연 2회, 각 1개월간 인터넷으로 운영된다.
예비당첨자는 무주택, 납입회수, 저축액, 부양가족수 순인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에 따라 심사한다. 이후 본 청약은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예비당첨자의 당첨자격을 최종 확인하고 자격상실자 및 잔여물량 20%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하는 방식이다. 예약 지위의 양·수도는 금지된다.”
-금융지원은.
“정부는 금융 및 재정지원 등을 확대해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대출 상환액 등 주택구입 비용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려 가구당 지원받는 자금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건설자금 지원대상 주택규모도 75㎡에서 85㎡ 이하로 넓히고 민간건설 주택도 60㎡에서 75㎡ 이하로 할 예정이다. 30년 장기대출도 도입된다.
기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연장해 30년 대출을 도입하며 이는 5년 거치 25년 상환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영구임대주택 10만가구는 재정을 통해 시중 전셋값의 30%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보증금은 200만~300만원, 월 임대료는 평균 5만~6만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40만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은 시중전세가의 60~70%수준으로 책정된다.
보증금은 1000만~2400만원, 임대료는 12만~25만원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임대료납부조건도 전세 또는 월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청약자격은.
“소형 분양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가 청약대상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유형별로 다르다. 지분형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장기전세 주택 역시 같다.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임대의 경우 국민임대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면적별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공급된다. 영구임대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보훈대상자 등이 대상이다."
-보금자리주택이란.
“서민들에게 분양되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말한다. 국민임대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달리 특별법에 따라 지어진다. 공공기관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택유형은 크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뉜다. 분양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하 중소형이다. 임대주택은 지분형임대ㆍ장기임대ㆍ장기전세 등 다양하다. 소득 및 개인 선호도에 따라 고를 수 있다.”
-언제 분양되나.
“3월2일 ‘보금자리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주거시설외에 산업ㆍ교육ㆍ문화시설 등이 함께 어우러진다. 정부는 2018년까지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70만가구, 임대주택 80만가구다. 임대주택 중에선 10년간 임대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가 20만가구이고 10~20년 동안 한집에서 살 수 있는 장기전세가 10만가구 나온다. ”
-보금자리주택의 장점은.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목표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종합 주택 정책이란 얘기다. 우선 주택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시근교에 집중적으로 지어진다.
수도권에만 100만 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또 가격이 싸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용적률ㆍ녹지율을 조정하고 택지공급가격을 낮춰 분양가를 기존보다 15% 이상 내릴 계획이다.
용적률은 20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택지지구 내 녹지면적도 25%에서 22%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시공과정도 합리화해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종합공사업자(원청)를 거쳐 전문공사업자(하청)에게 이어지는 도급구조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택지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축사, 비닐하우스 밀집 등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활용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분양하나.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사전예약방식으로 모집한다. 분양에 앞서 사전에 수요자가 입주시기·분양가·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구 전체에 대해 일괄적이고 개략적인 설계도를 제공하고 규모나 호수·추정분양가 등을 공고한다. 사전예약은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전체 청약물량의 80% 정도에 대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된다. 사전예약시스템은 대한주택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봄 가을 등 연 2회, 각 1개월간 인터넷으로 운영된다.
예비당첨자는 무주택, 납입회수, 저축액, 부양가족수 순인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에 따라 심사한다. 이후 본 청약은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예비당첨자의 당첨자격을 최종 확인하고 자격상실자 및 잔여물량 20%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하는 방식이다. 예약 지위의 양·수도는 금지된다.”
-금융지원은.
“정부는 금융 및 재정지원 등을 확대해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대출 상환액 등 주택구입 비용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려 가구당 지원받는 자금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건설자금 지원대상 주택규모도 75㎡에서 85㎡ 이하로 넓히고 민간건설 주택도 60㎡에서 75㎡ 이하로 할 예정이다. 30년 장기대출도 도입된다.
기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연장해 30년 대출을 도입하며 이는 5년 거치 25년 상환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영구임대주택 10만가구는 재정을 통해 시중 전셋값의 30%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보증금은 200만~300만원, 월 임대료는 평균 5만~6만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40만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은 시중전세가의 60~70%수준으로 책정된다.
보증금은 1000만~2400만원, 임대료는 12만~25만원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임대료납부조건도 전세 또는 월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청약자격은.
“소형 분양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가 청약대상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유형별로 다르다. 지분형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장기전세 주택 역시 같다.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임대의 경우 국민임대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면적별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공급된다. 영구임대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보훈대상자 등이 대상이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섬으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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