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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세제 개편은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

복돌이-박 창 훈 2009. 3. 16. 20:49

 양도세제 개편은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제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고 한다.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매기던 양도세 초과세율을 모두 없애고 다른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기본 세율만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징벌적인 양도세 규정은 모두 없어지게 됐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부동산 거래를 마비시켰던 커다란 대못 하나를 또 뽑는 셈이다.

우리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원칙을 줄곧 주문했었다. 첫째는 세금을 부동산 투기억제나 경기조절용 수단으로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세금을 동원한 각종 투기대책과 경기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반면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또 한 가지 원칙은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대폭 낮추라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규모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매겨 형평을 도모하되 거래를 가로막는 세금 부담은 줄여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시장을 비틀어 놓거나 거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이 같은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거꾸로 갔다. 부동산 세금을 투기억제 명분으로 빈번하게 동원한 데다 거래세는 찔끔 내리고 보유세는 거의 징벌적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특히 명칭은 소득세이지만 부동산 거래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사실상의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올려놓고, 세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만들었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마비됐고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사람만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이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이번에 거래세의 큰 몫을 차지하는 양도세를 정비하기로 한 것은 이처럼 뒤틀린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다. 이제 남은 조치는 애초부터 잘못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재산세로 통합하는 일이다. 정부는 이참에 보유세제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바란다.

한 가지 우려는 이번 양도세제 개편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려는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인상이 짙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런 의도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양도세율 인하를 끝으로 부동산 세금이 더 이상 부동산 투기억제나 경기조절 대책으로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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