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자료를 통한 물건분석 노하우(1) - 일간신문 입찰공고문의 허와 실>
경매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어느날 우연히 일간신문을 뒤적이다 법원에서 게재한 경매부동산에 관한 입찰매각공고문을 한번쯤은 본적이 있을 것이다. 다만 경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대다수 일반인들은 신문지상에 게재된 경매부동산의 입찰매각공고문(이하 입찰공고문)을 눈여겨보지 않고 쉽사리 넘겨버릴 뿐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경매장을 통해 입찰에 부쳐지는 모든 물건들은 반드시 입찰 요지를 신문지상에 게재 공고해야 한다. 즉 경매법원이 입찰일로부터 14일전에 일간신문에 경매물건에 대한 공고를 내는 것이다.
일간신문 입찰공고문에는 해당 경매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용도, 면적(㎡), 감정평가가격 및 최저매각가격, 비고, 입찰기일, 입찰장소, 낙찰기일, 낙찰장소, 입찰방법, 주의사항 등 입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입찰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적 정보이다. 즉 해당 경매부동산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나 임대차현황 등 입찰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 내용들은 전혀 게재되어있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파악은 당연히 입찰자의 몫일뿐이다.
결국 입찰자는 실전 입찰에 앞서 직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해야 하고 반드시 현장답사 등을 통해 임대차현황과 물건분석을 해야만 한다. 아울러 입찰자는 입찰기일 7일전부터 해당 경매법원 민사집행과 경매계에서 매각물건명세서, 이해관계인목록,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권리자신고서 등 입찰에 필요한 주요 기록물들을 열람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일간신문에 게제된 입찰공고문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완전한 내용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입찰하고자 하는 경매물건을 보다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간신문 입찰공고문의 한계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민간 경매정보업체가 발행하는 경매정보지를 구독하거나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인터넷 경매정보는 민간업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것과 대법원(www.courtauction.go.kr)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경매정보는 무료이면서도 비교적 다양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으나 민간업체와 달리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매물건에 대한 검색만 가능하고 권리분석, 임대차분석 등이 사실상 제공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경매에서 정보수집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므로 가급적 보다 풍부하고 세밀한 정보수집을 위해 대법원(www.courtauction.go.kr)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경매정보 외에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경매정보지(유료)를 구독하거나 인터넷 경매정보(유료)를 함께 이용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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