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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매통지 없이 압류재산 매각, 위법"

복돌이-박 창 훈 2008. 11. 23. 16:23

대법 "공매통지 없이 압류재산 매각, 위법"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공매통지가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이라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박모(26)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각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는 2003년 12월 박씨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했으나 박씨가 체납하자 체납세액 307만여원을 받으려고 박씨의 부동산(면적 364㎡)을 압류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05년 1월 양산시로부터 박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받고 공매절차를 진행해 같은 해 11월 백모씨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이후 체납세 전액을 양산시에 납부했으나 박씨 부동산은 백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듬해 김모씨에게 소유권이 다시 넘어갔다.

박씨는 이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공매통지가 없거나 공매통지가 있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공매처분은 체납자가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서 압류재산 공매시 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한 뒤 공매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재산권 상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흠이 있어 위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